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401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가죄 및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