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8
판결선고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광산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0. 3. 2.부터 2020.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분임금 1,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8,4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출력일보 및 E 산출근거,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월급명부, 노트사본,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도급 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점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관련 근로자 수, 임금 미지급 기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