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5
판결선고
2021.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소재한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4명을 사용하여 시내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20. 3.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승객 및 매출감소를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휴업을 하였음에도 3월 휴업수당 426,311원, 4월 휴업수당 1,105,806원, 5월 휴업수당 1,544,659원, 6월 휴업수당 503,737원 등 총 3,580,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하여 임금협정서(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확인서
18년 단체협약서, 19년 임금협정서, 20년 단체협약서, 20년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협약서
노동조합 규약 일부
진정인 근로계약서
진정인 급여봉투(19. 1. ~ 20. 6.)
2020년 1~6월 승무현황표, 1반 평일배차표(19. 7. 22.), 직행 반일 배차표(20. 4. 14.), 담양반 배차표, 15대 배차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규정위반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C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체결한 협약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지는 아니하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계속되자 최악의 상황인 구조조정을 피하고 상생하고자, 노동조합 지부장과의 노사협의 및 다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도출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처벌을 받은 2004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