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69
판결선고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정도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4. 3.까지 제조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2월부터 2017. 4월까지 임금 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합의한 지급기한일 포함)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리인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대금 수금이 잘 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