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구합1064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1. 21. 원고에게 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4. 지역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남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36호).

나.

원고는 2018. 10. 17.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9조에 따라 업종명 “선박제조수리”, 시설․장비 설치현황 “현장 공구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집기류, 업무용 차량”, 예상소요비용 “1,000만 원”, 조업시작 예정일 “2018. 11. 9.”이라 기재한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획신고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9. 선박 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획신고서와 관련하여 조업시작 예정일을 2018. 12. 3.로 기재한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서’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12. 27. 피고에게, 상시근로자수 “8명”, 소요비용 “1천만 원”, 조업시작일 “2018. 12. 3.”이라 기재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바.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사업장 신설로 인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사.

그러나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조업개시일이 2018. 12. 3.인데 최종 천만 원 이상의 물적투자가 완료된 날이 2018. 12. 28.이다. 또한 대여료는 타인의 장비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업개시 후 천만 원 이상의 물적투자가 완료되었기에 지원금을 부지급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지원급을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0. 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재결을 받았다(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물적투자가 조업개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렌탈 등이 물적투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시행지침’(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구매한 PC 등 사무집기를 단순 렌탈한 것으로서 물적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사무집기를 직접 구매하였고,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보더라도 사업장 신설로 인한 생산활동에 위 사무집기가 제공된 이상 그로 인한 비용은 물적투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무집기의 대금을 2018. 12. 28. 지급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물적투자가 조업개시일 이후에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역고용촉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물적투자 완료시점은 위 사무집기의 설치시점인 2018. 11. 22. 내지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8. 12. 1.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위 사무집기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개시한 이상 조업시작일인 2018. 12. 3.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침을 알 수 없었고,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규정으로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물적투자의 완료가 조업개시일 이전일 것이라는 요건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과 관련한 지침을 그 신청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에는 “ 지역고용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지역고용계획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소모성 비품, 복리후생적 투자, 기존 시설의 재활용 등은 원칙적으로 물적 투자에서 제외”, “ 조업시작 신고”와 관련하여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고용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생산 활동 또는 근무(조업)가 시작되어야 함 – 조업시작일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 또는 ’사업장을 가동한 날‘로 봄”,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고용노동부’ 명의로 발간되었는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위임을 받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의 제정에 관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업무처리지침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지침은 책자 형태로서 2018. 11.에 발간되었다고 인쇄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2018. 10. 19. 당시에 공표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행정절차법 제20조 참조), 심지어 피고는 2018.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신고서를 제출받고 2018. 11. 26. 원고의 직원에게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유의사항에는 물적투자의 기준에 렌탈 등 대여 관련 금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물적투자의 완료시점이 조업개시일 이전의 시점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갑 제9호증의

1). 관련 규정이나 피고의 각 신고서 수리과정 및 유의사항 교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물적투자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에 고려되거나 심사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지침을 고려함이 없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9, 40, 41조, 제41조의2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신고하고, 그 신고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이 시작되고,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며, 조업을 시작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다만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이나 임금 체불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물적투자의 개념이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본질, 즉 고용보험법 제22조가 정한 바와 같이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지원금과 관련한 제반 요건은 실제로 그 신청인이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지역 고용 촉진에 기여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에 포터 차량을 구매하고, 세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업무용 PC, 복합기, 책장, 테이블, 파티션, 냉온수기, 지문인식기, 파쇄기 등 사무집기를 주식회사 B로부터 렌탈하여 그 조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장 내에 구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합계 10,815,1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장을 신설하여 이 사건 계획신고서와 이 사건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2018. 12. 3. 조업을 개시하고, 그 조업개시일 이전에 위 사무집기를 실제로 사업장 내에 구비하여 원고의 사업에 이용한 이상 고용보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역고용 촉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어서 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위 사무집기를 실제로 구매하였는지, 혹은 렌탈하여 대여료를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렌탈로 인한 대여료를 조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그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지침의 효력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달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되고, 이와 달리 소모성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렌탈한 업무용 PC 등 사무집기는 소모성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임차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물적 투자 완료에 관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조업시작 신고와 관련하여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업시작과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조업시작 신고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 조업시작 이전에 물적투자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물적 투자 완료 시점에 관한 처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