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2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