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청 관내 통신훈련기관인 (주)○○이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계약하고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등을 알선하여 동 연구원 및 대학교수가 교안, 교육내요, 음성녹음, 과제 시험등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출된 과제물과 답안지를 평가.채점하는 등 학사관리를 수행할 경우 (주)○○이 제출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체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이며, 위탁훈련의 경우 동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함.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소속 훈련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훈련생 관리 등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을 수 없음. 훈련의 직접적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