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센터’라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시설장이다.
피고는 2020. 11. 11.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142,07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일의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는 45,426,210원의 과징금 부과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된 세부 위반 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원고의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설장인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가 일수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8년 7, 8월, 2019년 1, 6, 8, 9, 10월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월에 원고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당 월의 요양급여 총 339건에 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합계 14,947,430원(이하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1. 11. 당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30.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신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면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에 관하여도 연간 5일까지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2018년 휴가일 7일, 2019년 휴가일 12일 중 각 5일씩은 원고의 위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청구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30.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부사항’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구 세부사항은 대표자인 시설장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대표자 겸 시설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자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원고의 휴가 일수를 있는 그대로 입력하여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582,387원이고 전체 청구금액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은 1.5%인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제1호 나목 1)의 영업정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정지 20일은 과도하고, 구 세부사항이 신 세부사항으로 개정된 점, 원고가 자신의 휴가가 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원고의 휴가가 자녀의 병간호를 위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센터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신 세부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재처분 등 처분의 요건사실이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법령이 아니라 규율대상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그 요건이 완성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등 참조).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1308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32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 아닌 침익적·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제재의 요건인 부당청구가 완료된 시기인 2018, 2019년에 시행 중이던 구 세부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세부사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구 세부사항은 대표자인 시설장에 대하여 휴가 일수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휴가기간 제한이 없어 원하는 만큼 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휴가와 달리 자신의 사업을 인적 측면에서 일부 운영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그것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표자인 시설장은 휴가 내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거나, 자신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접 일하되 그 휴가에 상응하는 만큼 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경영상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구 세부사항이 대표자인 시설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근무시간 인정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않은 휴가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표자인 시설장의 지위에서 그 휴가 일수를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같은 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에 있어서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휴가를 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포함한 급여비용 청구에 있어 어떠한 항목과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 세부사항 등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청구하는 자의 책임 하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경우 자신의 휴가 일수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으로 면밀히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청구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청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제1호 나목 1)의 영업정지 기준에 의할 때 월 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 그 기준을 ‘20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582,387원이고 전체 청구금액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이 1.5%임을 고려할 때 이는 위 기준상 월 평균 부당금액 구간의 가운데 부분 및 부당청구액 비율 구간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20일을 선택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서 구 세부사항이 신 세부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당 청구 이후의 사정이고 신 세부사항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휴가가 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항들만으로는 위 영업정지 일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액수가 감경되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