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영암군 B건물, C동 5층 에서 ‘D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는 상호로 아동청소년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E, F을 고용하였고, 2018. 12. 경부터 E에 관하여, 2019. 8.경부터 F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다.
원고는 2020. 4. 17. E, F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2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근거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고용안전장려금,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원고에게 E, F에 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3,00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의 중복수혜에 따른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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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노동법 제35조 제3항의 시행시기는 2020. 8. 27.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 것은 피고 측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는바, 중복수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측의 잘못으로 몇 달간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규정으로 기재된 구 고용노동법 제35조 제3항은 2019. 8. 27.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1조는 위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에 관한 이 사건 장려금은 지급 당시부터 구 고용보험법 법령상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가 위 장려금에 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지원대상자인 E, F에 대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 행정처분을 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잘못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을 회수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 F에 관한 이 사건 장려금에 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이 사건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원고의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