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1나521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제천, 강릉, 인제 C 등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2.분 임금 4,035,310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687,9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23,214원(= 4,035,310원 + 5,687,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액이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를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공제나 상계가 금지되므로(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23,2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2020.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