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6091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16행과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12.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50%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통상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 제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각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이 사망한 근로자에 한정되고,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 회사 급여규정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 당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하고, 제2항은 퇴직직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은 전액, 기타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은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제2항은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각 적용됨이, 퇴직 직원의 경우 기타 수당과는 달리 통상임금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가 다른 조항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그 문언의 의미가 명백한 제13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은 이 사건 급여규정에 의해 발생한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하여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제20호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서로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설령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청구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금원으로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고 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존의 퇴직자들은 퇴직한 달의 임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통상임금 전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고 회사는 퇴사자들에게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통상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회사의 위 제2의 가. 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이 퇴직직원의 통상임금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금원이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정책적․은혜적 배려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별도의 지급 의사표시가 있어야 원고들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의 위 제2의 가. 2)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전의 퇴사자들에게 일할 계산한 급여만 지급하여 왔고, 그 퇴사자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통상임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위 통상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기대나 신의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퇴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은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 회사의 기대나 신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