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제1심법원이 2021. 7. 2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2. 24.경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11. 20.자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9. 10. 19.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의 추진위원회는 2015. 7. 4. 피고승계참가인의 조합장 보수를 월 4,000,000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3,565,640원)으로 정하였다.
2018. 8. 9.자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산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광주 북구청장의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9. 19.자 임시총회에서 재차 해산 결의를 하였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9. 8. 26. 이 법원에 조합장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해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9. 9. 27.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2019비합15), 그에 따라 개최된 2019. 10. 19.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승계참가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승계참가인은 2019. 10. 22. 이 법원에 ‘2019.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조합장 미지급 급여 22,759,480원, 퇴직금(근무기간 2015. 6.부터 2019. 9.말경까지) 16,734,860원 및 선지출한 경비 4,631,948원 합계 44,126,2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2019차
5218).
이 법원은 2019. 10. 23.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44,126,2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수령한 후 2주일 내에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1. 26. 확정되었다.
D은 2019. 11. 14.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명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9가합1697호), 이 법원은 2020. 5. 22. ‘D은 원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1. 30.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2021. 2.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020. 1. 20.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G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에 대한 광주 북구청장의 인가가 있었으나, G가 조합장에서 사임함에 따라 2020. 9. 19.자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D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에 대하여 광주 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은 2020년경 이 법원에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피고 자신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해산절차 진행 중 변제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금은 16,734,860원, 경비 액수는 4,631,948원으로 그 합계가 44,126,288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는 오기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른 일부 채권자들이나 조합원들은 파산에 동의하지 않으며 원고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하합5004). B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1. 10. 25. B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21라1024).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2022. 5. 11.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22. 5. 26. 이를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 제8, 14, 15호증, 을 제8호증, 을나 제22, 25,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보수채권
원고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2019. 3. 보수 중 1,365,640원 및 2019. 4.과 2019. 5. 보수 7,131,280원(= 4,000,000원에서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565,640원 × 2개월)의 합계 8,496,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승계참가인이 2019. 6.부터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9. 6.부터의 보수는 인정될 수 없다.
퇴직금채권
피고승계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
경비채권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부분 경비 4,631,288원을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원고가 지출을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경비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이므로 원고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D은 원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원인채권의 존재
보수채권
피고승계참가인은 2019. 10. 19. 해임될 무렵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2,759,480원[= 2019. 3. 보수 중 1,365,640원 + 2019. 4.부터 2019. 9.까지 합계 21,393,840원(= 3,565,640원 × 6개월)] 상당의 보수채권이 있다.
퇴직금채권
피고승계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로부터 급여,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6,734,86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경비채권
원고의 추진위원회가 2015. 7. 4. 정한 조합운영비에 매월 일정한 액수의 복리후생비(식비, 회식대 등),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항목으로 경비 합계 4,631,948원을 선지출하였고, 그 전에도 선지출한 비용을 그때그때 정산 받아 왔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경비 4,631,948원 상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이 가지는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그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들이 준총유하고(민법 제278조, 제275조), 비법인사단이 준총유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가 해산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보수 등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이는 조합원들이 준총유하는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가 제기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원(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스스로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조합채무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민법 제278조가 준용하는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소송요건을 결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이나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또는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법인 기타 대표자가 그 대표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할 때에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표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하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각주1)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르면 미지급 급여액은 22,579,480원, 퇴직금은 16,734,8960원(16,734,860원의 오기로 보인다), 경비 액수는 4,631,288원으로 합계 43,945,628원이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미지급 급여액은 22,759,480원, 퇴
각주2) 피고가 이 법원에 원고의 파산을 신청한 사건(2020하합5004)의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9.경 약 1억 원을, 2017. 10. 19.경 약 2,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