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교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본소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 C은 광양시 D에 있는 E점, 광양시 F에 있는 G점 등에서 각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4. 11. 24.부터 2017. 6. 11.까지 피고 C과 함께 위 E점을 운영하였고, 2017. 6.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C과 함께 위 G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E점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G점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2017. 4., 5., 6. 임금 합계 1,420,408원, 2017. 8. 임금 462,686원 합계 1,883,094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4,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임금 합계 1,883,09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3,0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초보 견습생인 원고에게 미용교육을 하고 원고는 교육비로 피고들에게 월 5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계약 당시 위 교육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위 약정이 무효라면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4개월간 교육비 또는 부당이득액 합계 224만원(각 피고에게 112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채권과 원고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 56만 원을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미용교습을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H학원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7. 9. 1. 설립되었고, 그와 관련한 2017. 9. 1.자 교습비 등 게시표도 그 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시집가는날 각 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실무교육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I의 수강신청서, 교습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수강신청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미용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감안해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교육비 액수와 총임금 액수를 확정하고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교육비를 공제한 다음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와 J 사이의 2016. 6.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G점을 운영하는 J는 원고가 견습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근로계약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교육비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