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공동으로 ‘E’라는 명칭의 선박을 이용하여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매월 임금 200만 원씩을 받고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0. 11.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 8. 27. 피고 D에 대하여, 망인의 사용자로서 위 가항의 기간 동안 근무한 망인의 퇴직금 12,382,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12,382,370원[= 1일분 평균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 600만 원 ÷ 2018. 6. 12.부터 2018. 9. 11.까지 92일) × 30일 × 계속근로기간(=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2,31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망인은 매년 약 4개월 동안의 금어기 또는 휴어기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매년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망인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망인은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금어기 또는 휴어기를 제외하고 계속 반복하여 ‘E’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금어기 또는 휴어기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근해어업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망인과 피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금어기 또는 휴어기 중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② 주장은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