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5219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0고단5219 사건의 근로자 R, AD, AC, AA, AB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B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B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BD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2.경 BE, B에게 일부 목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8. 5.경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BD이 공사타절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시행사인 주식회사 AL 등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2018. 7.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근로자 R, AD은 BF 팀장의 소개로 2018. 4.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근로자 R은 2018. 5.경까지의 임금은 모두 받았으나, 2018. 7.경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7.경부터는 하자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AC은 BF 팀장의 소개로 2019. 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필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위 AC은 하자보수 과정에서 인테리어필름 작업을 한 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AA, AB은 BF 팀장의 소개로 2018. 1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위 AA, AB은 모두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AE팀과 BF팀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관하여 2018. 5. 이전까지는 자신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직접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위 근로자 R, AD, AC, AA, AB에 대하여 B가 고용한 근로자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자신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를 통하여 BF 팀에서 일하였던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거나,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되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