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20고정670호에 관한 부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지급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가 근로자들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원심판결 중 2020고단327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위 형 중 징역 6월 부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M 반장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모집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이나 M 반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는바, 결국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들이 추가로 수행한 작업은 피고인이 Z로부터 도급받은 작업 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Z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Z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Z의 X 상무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란에 Z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작성된 것으로, Z의 날인이 되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Z가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근로자들이 Z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Z의 X 상무가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확인한 부분에 대한 노임 문제는 Z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근로자들 중 1명인 L이 X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X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Z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근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M가 근로자별로 추가공수를 반영하여 작성한 출력일보에 확인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근로자들이 X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48,617,273원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액이 6,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