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 근로자와 2020. 3.부터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20. 2.분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운전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2020.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트레일러 운전을 시작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여부, 임금액수, 근로시간이나 근로 내용, 교육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피해 근로자와 협의한 점, ③ 2020. 2. 10.부터 2020. 2. 29.까지 피고인이 물류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행하는 동안 피해 근로자를 동승시켜 직접 운전 및 장부기입 연습을 시켰고, 근무 지리를 숙지하게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점, ④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2020. 3.부터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 근로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교육 기간 및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