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① 이 사건 가두리 양식장이 다른 양식장에 비해 위험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양식장에서 전복먹이를 주도록 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의 방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불량한 작업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는 예상할 수 없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에서는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물로 추락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익사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물에 빠진 경우 신속히 구조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이 ‘물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하는 작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인명구조용 선박의 배치 없이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 의무는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불이행과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외국인 채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외국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피해 숨어 있도록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불이행과 업무상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본국 대사관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어선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유족들과 연락이 닿으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