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O 원고는 2012. 4.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전남 영암군 C 소재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내 원재료 적재 투입 및 생산 포장제품 상하차 노무업무와 부대작업 및 지게차 업무(이하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O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년도 계약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2018년도 계약부터는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