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2가단53103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다음 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및 월간근무일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1. 15.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9. 3. 7.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00,000원에서 119,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2018. 1. 15.자 임금협정과 2019. 3. 7.자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6부제로 1주에 6일을 근무하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6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1일 2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임금대장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일 2시간 40분에 시간당 7,530원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목록 표1과 같고, 2019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에 주휴일수(편의상 월별 일요일 수로 계산)를 더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시간 40분에 시간당 8,350원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목록 표2와 같다.

3.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1>

<2>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판단

을 제4, 5,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고용노동부고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① 2016. 1. 1.자, ③ 2018. 1. 15.자, ④ 2019. 3. 7.자 각 임금협정 및 ⑤ 2019. 7. 19.자 임금협정(갱신, 보충)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7년에는 상급단체인 F단체 광주지역본부와 G조합 사이에 체결된 아래와 같은 ② 2017. 1. 17.자 임금협정을 준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3%[=(7,530-6,470)/6,470]인 반면 ③ 2018. 1. 15.자 임금협정에 의한 만근 기준 1일 급여는 2017년 49,000원(= 1,225,000/25)에서 2018년 50,000원(=1,200,000/24)으로 인상률이 2%(=1,000/ 49,000)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이 1일 19,000원씩 감소함으로써 이에 관한 근로자의 부담이 1일 15.9%(=19,000/119,000)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비율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8%[=(8,350-7,530)/7,530]인 반면 ④ 2019. 3. 7.자 임금협정에 의한 만근 기준 1일 급여는 42,857원(=1,200,000/28)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19,000원씩 인상되었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비율도 줄어들어 형식적으로는 임금기준이 저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을 제5호증 합의서 제3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2019년 1월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및 2019년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일응 종전 대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18년 및 2019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8. 1. 15.자 임금협정 및 2019. 3. 7.자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부분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8. 1. 15.자 임금협정 및 2019. 3. 7.자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8. 1. 15.자 임금협정 및 2019. 3. 7.자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