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17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5.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5. 집회 및 2020. 7. 1.부터 2020. 8. 13. 사이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