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5.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5. 집회 및 2020. 7. 1.부터 2020. 8. 13. 사이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27,2022
판결선고
2023. 1. 11.
범죄사실
『2021고단39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 I조합 J지부(이하 ‘H I J지부’라 한다) K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H L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H I J지부 지부장, 피고인 D는 H I J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H I J지부 M 수석부회장, 피고인 F은 H I J지부 N 대의원, 피고인 G는 H I J지부 O 조직부장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하남공장(이하 ‘하남공장’이라 한다) 소속 차체2반 반장이자 H I J지부 K지회(2020. 1. 5. 설립, 이하 ‘K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사측이 2020. 2. 4. R I조합연맹 Q노동조합을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2020. 4. 27. 피고인 A에 대하여 차체2반 반장에서 반원으로 인사명령을 내리자 K지회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남공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25. 15:00경 하남공장 본관 사무동 앞에서 K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마이크, 앰프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준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시간 하남공장 정문 앞에 H I J지부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 및 방송차 등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위 노조원들에게 “회사 내부로 들어갈 테니 대열을 갖춰 달라.”고 안내한 후, 같은 날 15:11경 위 노조원들과 함께 하남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이 하남공장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닫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당하자 노조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렬로 서서 노조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출입권한이 없으므로 출입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H IJ지부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대열을 맞추어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하남공장 내에 침입 후 하남공장 내 본관 앞(정문으로부터 약 93m 상당 지점, 출문으로부터 약 230m 상당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날 15:25경부터 16:12경까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탄압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 I K지회 결의대회’,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회유/협박 중단하라’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마이크 및 앰프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노조원 21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S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집회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 B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S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이를 기화로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S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하남공장 본관 내에서 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사무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H I J지부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H I J지부 및 K지회 소속 노조원 2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의 경비‧보안업무와 사무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D는 H I J지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20. 7. 1. 14:5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하남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다음 하남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하남공장 본관 앞 노상(정문으로부터 약 90m 상당 지점, 출문으로부터 약 191m 상당 지점)으로 진입한 후, 회사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H I J지부 및 K지회 소속 노조원 16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하남공장 내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하남공장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H I J지부 소속 노조원 70여명과 함께 2020. 7. 2. 15: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하남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다음 하남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하남공장 본관 앞 노상(정문으로부터 약 90m 상당 지점, 출문으로부터 약 191m 상당 지점)으로 진입한 후, 회사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H I J지부 및 K지회 소속 노조원 14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하남공장 내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하남공장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5: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남공장 본관 앞에서 H I J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인 피해자 S(남, 36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20만 원 상당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H I J지부 부지부장인 T(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0. 6. 25. 15:17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B이 바닥에 던져 떨어져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다음 습득하였고, 같은 날 15:18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T을 쫓아가 T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이를 본 H I J지부 소속 다수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G는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본관 출입구에서 반대 방향으로 약 5m 상당 피해자를 끌고 가 다수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노조원들을 피해 본관 출입구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성명불상 노조원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몸을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고인 E은 이를 피해 본관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본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 요추 염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 C, 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 I J지부는 2020. 11. 19.경 광주광산경찰서에 ‘집회 명칭 : 구조조정분쇄! 노동탄압중단! 부당해고 ㈜Q규탄! 노조할권리 쟁취!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및 선전전, 개최일시 : 2020. 11. 23.~12. 19., 개최장소 : 1. ㈜Q 앞 정문, 출문, 후문 각 양방항 50m, U 입구 사거리 일대 편도 3개 차로, 2. ㈜Q V공장 앞 정문, 양 방향 50m, 참가 예정인원 : 500명(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단계에 맞게 진행, 2단계 - 99명, 3단계 - 9명), 시위방법 : 집회 및 행진 1 U 입구사거리 - ㈜Q - U 교차로 -(주)Q, 집회 및 행진 2 ㈜Q 정문 - 후문 - 출문 - ㈜Q 정문(시계방향)’ 등을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참가인원 수를 초과하여 노조원 등 약 200명을 참석시킨 후 ‘노동조합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민중의례, 대회사, 격려사, 투쟁사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지막 행사로 ‘노동탄압 노조파괴법’을 적어놓은 종이박스를 망치 등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화형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화형식으로 진행하되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집회 현장에 쌓아놓은 종이박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태우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신고한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11. 17.「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하면서, 100인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광산구청장은 2020. 11. 25.경 제1항과 같이 개최 중인 집회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I J지부 노조원 등 약 200명을 참석시켜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광주광역시장 및 광산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T,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Y,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T 강제추행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혐의없음),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Q회사 내부 침입 집회 관련 거리측정 자료 첨부), Q LAY-OUT
진단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3매, ㈜Q 집회 동영상파일이 저장된 USB, 각 집회 사진
『2022고단17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광산구청장의 고발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회신고서
상황일지
CCTV영상 사진, 채증사진, CD, (주)Q 제출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 행위 및 신고범위 일탈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 행위 및 신고범위 일탈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1>,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E, F, G의 피해자 S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은 당시 T에 대한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T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D의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는 광주광역시의 2020. 11. 17.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행정명령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행정명령에 근거한 감염병예방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위행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매일 06:40부터 익일 00:40까지이고, 06:40부터 15:40까지는 주간조가, 15:40부터 익일 00:40까지는 야간조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K지회는 2020. 6. 2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하남공장 내부에서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집회를 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Q의 일반직과 현장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2020. 6. 25.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I J지부 조합원들 약 150여 명이 K지회의 하남공장 내 집회에 합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및 소란행위가 발생한 시간 또한 15:00경부터 16:20경 사이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20. 7. 1.경부터 2020. 8. 31.경 사이 위 K지회 사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15:00경부터 16:30 사이를 전후하여 하남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H I J지부는 2020. 6. 25. 15:00경 하남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15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집회를 위하여 모였는데, 현장에서 하남공장 내부로 들어가 K지회와 같이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일시경 H I 소속 차량이 하남공장의 미닫이식 철제 정문 사이를 막고 있어서 주식회사 Q 소속 직원들이 정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고, 하남공장 직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정문을 막고 서서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았음에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조합원들 150여 명은 대열을 맞추어 주식회사 Q 소속 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하남공장 부지 내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집회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직원들의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2020. 6. 25. 집회 당시 회사 내로 들어가기에는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회사가 막으면 밀고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20. 7. 1.경부터 2020. 8. 31. 사이에 하남공장 정문 옆 담이나 바리게이트를 넘거나 출차를 위한 목적으로 개방해 둔 출문을 통하여 하남공장 내로 들어갔고, 주식회사 Q에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경찰관들이 후문 앞에서 회사 내부로 침입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남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식회사 Q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상해 행위는 피해자 S의 강제추행 행위로부터 T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H I J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K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하남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T은 H I J지부 부지 부장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S은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으로 위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B이 피해자가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으로 던졌고 위 휴대전화를 주워서 손에 들고 있는 T에게 피해자가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T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들고서 집회 중인 조합원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서 T을 잡은 뒤 등 뒤쪽에서 T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었고, 주위에 있던 조합원들이 즉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위에는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달려 들었으며, 피해자가 조합원들을 피해 본관 출입구 쪽으로 피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측 직원인 피해자가 T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성추행범을 잡으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키가 큰 피해자가 힘이 약한 여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T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고, T은 이 법정에서 S이 일차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하여 다가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집회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나아가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방역활동의 범위와 난이도가 증가하는 점, 집회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집회에 참가할 경우 그 주변의 참가자들뿐 아니라 주변 통행자 등에게도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명령에서 집회에 대해 참여 인원수를 99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정명령의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여 인원수만을 제한하는 것인 점, 이 사건 행정명령으로 집회 및 시위뿐만 아니라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참여 인원수도 제한되었고, 스포츠경기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의 50%, 놀이공원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등으로 그 운영이 제한되었으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등의 면적당 인원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도 큰 폭으로 제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명령에서 집회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활동은 보호받아야 하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조합원들과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침입하고, 주식회사 Q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회사 직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E, F, G는 공동으로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는 수회에 걸쳐 공장 내부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D는 2020. 11. 25. 집회 당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방화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20. 6. 25.부터 2020. 8. 31.까지 사이의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주식회사 Q이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K지회의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K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회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K지회와 주식회사 Q은 2021. 3. 20.경 주식회사 Q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2020. 1.부터 위 일시까지 발생한 K지회와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C, D는 2020. 11. 25. 집회 당시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주식회사 Q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H I J지부 지부장으로서 집회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피고인 D는 같은 지부 조직국장으로서 집회 주관자로, 2020. 6. 16., 6. 30. 및 7. 29.경 총 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2020. 6. 25.경 공동범행
피고인 C은 H J지부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2020. 6. 25. 15: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하남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위 하남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집회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 및 방송차 등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위 노조원들에게 “회사 내부로 들어갈 테니 대열을 갖춰달라.”고 안내한 후, 같은 날 15:11경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를 벗어나 하남공장 안에 있는 본관 앞 노상(정문으로부터 약 93m 상당 지점, 출문으로부터 약 230m 상당 지점)으로 진입한 후, 회사 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15:20경부터 16:12경까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탄압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 I K지회 결의대회’,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회유/협박 중단하라’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마이크 및 앰프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H I J 지부 및 K지회 소속 노조원 21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주최자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2020. 7. 1. ~ 8. 13.경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는 H J지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20. 7. 1. 15: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하남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다음,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를 벗어나 하남공장 안에 있는 본관 주차장 앞 노상(정문으로부터 약 90m 상당 지점, 출문으로부터 약 191m 상당 지점)으로 진입한 후, 회사 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15:00경부터 16:20경까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탄압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 I K지회 결의대회’가 기재된 플래카드, 마이크 및 앰프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K지회 소속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총 9회에 걸쳐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2020. 6. 25.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Q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6. 25.경 하남공장 정문 좌우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 각 50m에서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2020. 6. 25. 14:25경 하남공장 정문 앞에 조합원들이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하남공장 내에서 K지회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 이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회사 내로 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H I J지부 조합원들은 하남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하남공장 내부로 들어가 K지회와 함께 하남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 Q 직원인 X도 수사기관에서 “2020. 6. 25. 14:25경 회사 밖 노상에서 AE 전 국회의원 석방을 위한 전국순회위원 약 20명 정도가 집결하여 ‘AE 의원 석방해라’라는 구호를 먼저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Q 내부로 침입한 I와 별개의 느낌이었다. 이 분들은 회사 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도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회사 밖에서 집회를 했던 것같다. 피고인 C 등 산별노조원 약 150여 명은 회사 밖에서 집회를 한 것은 없고, 안내멘트(대열을 정비해 달라, Q 내부로 들어가겠다)를 한 뒤 회사 안으로 들어와 집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에 그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하남공장 본관 앞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의 2020. 7. 1.부터 8. 13.까지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던 중에 그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하남공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영
별지
각주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H I J지부 조합원들의 회사 내부로의 진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을 포함한 H I J지부 및 K지회 소속 조합원 21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속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I J지부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참여한 산별노조 간부들의 행위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