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