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고단18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