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73
판결선고
2023. 4.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H 공사현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75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B, C, D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