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58
판결선고
2023.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양시 J에 있는 K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4,109,000원<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수계산기 출력물
체불내역서
2022년 3월 출퇴근기록 등 관련 서류/ 근무시간 메모/ 2022년 3월 출근부
체불내역서, A팀 기성공제 내역서(2022. 4.), O 공수표, 사업자등록증(I)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출력물,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수가 14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64,109,000원에 이르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액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광양시 J에 있는 K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2. 24.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8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88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10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인 B, C, D, E, F,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인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별지
각주1) 기소금액 81,995,000원 – 공소기각 부분 17,886,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