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55
판결선고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B과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을 배당받아 사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생산한 다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 2022. 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에 있는 위 B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파일 양식에 “신고내용 : 금품체불, 관련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처리결과 : 기소의견 송치”, “신고내용 :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처리결과 : 개선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포함 종결”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다른 공문 출력본에서 ‘두문’ 부분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의 관인이 포함된 ‘결문’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진정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조공문 사본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출 공문 첨부), 범행에 사용된 공문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인사철 사건처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후임자에게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시정지시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