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단39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21,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33,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5. 근로자 F, E의 합의서가, 2023. 5. 3. 근로자 G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각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