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이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여수 주소미상의 상가건물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0. 5.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인 2022. 12. 5.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