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61
판결선고
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유)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4.부터 2022. 9.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 임금 2,700,000원, 2022년 9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9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겪은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