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이하 미상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2,700,000원과 2020. 8월 임금 700,000원 임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