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을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P]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S]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T]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135,2022
판결선고
2025. 1.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1. F 주식회사 개요 및 사업 현황 가. 회사 개요 舊 U 주식회사는 1986. 11.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1>로, 2018. 5.경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W 주식회사와 사업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로 인적분할되었고, 2020. 12. 31. 기준으로 매출액 약 3조 6,500억 원, 직원 약 1,590명의 규모이다. U은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에서 ‘종합 디벨로퍼<2>로의 전환’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건설관리의 전면 디지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2018.경 건설업계로서는 최초로 기능적 효율성,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한 애자일(Agile) 조직을 도입하여 조직구조를 변경하였으며, 2021. 12. 21. 기준으로 미등기 상근 임원인 회장 및 부회장 아래 대표이사 사장(CEO)을 두고, 그 아래 경영전략 수립 및 신사업 검토, 인력 및 노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미래혁신본부, 개발 및 마케팅,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개발영업본부, 건설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건설본부, 재무, 회계, 법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본부 등 4개 본부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그 중 건설본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경영실을 두고 있었다.
공사 현장 관리 방식 U의 건설공사 현장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사장 등 경영진의 결재를 거쳐 위 회사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의한 현장 인원 규모 및 시기 별 투입 계획, 업무 분장표에 따라 실행되는데, 1 현장소장의 경우 건설본부장이 직원 중 인사고과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배치하고, 2 일반 직원은 정규직의 경우, 건설본부 산하 건설기획팀에서 후보군명단을 현장소장에게 보여주고 현장소장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건설본부장의 결재를 거친 후 미래혁신본부 산하 HR혁신팀<3>의 발령에 따라 배치하고, 3 일반 직원 중 계약직의 경우 현장에서 면접 등을 진행한 후 건설기획팀에 채용 요청을 하면 검토를 거쳐 HR 혁신팀 발령에 따라 배치된다. 또한, 건설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으로 발령된 현장 직원들의 배치 현황과 구체적인 임무를 보고 받고, 각 현장의 공사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각 공사 현장에서 본사에 매일 작업일보, 위험성 평가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였으며, 건설본부장 주재로 정기적으로 현장소장 회의, PM<4>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 공사 현장의 상황, 진행 실적(소화율), 애로 사항, 공사 지연 방지대책 등을 보고 받고 본사의 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Y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계약관계 Y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Z 소재 면적 20,460.38m2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9층 아파트 6개동 705세대와 오피스텔 2개동 142세대를 건축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시행사인 AA 주식회사<5>는 사업주체로서 2019. 4. 16.경 이 사건 공사를 2개 공구로 나누어 AB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9. 4.경 관할관청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인 U과의 사이에 공사기간을 착공 후 42개월, 공사대금을 273,513,2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4.경 이 사건 공사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AB구청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등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감리기간을 2019. 5. 17.부터 2022. 11. 16.까지, 계약금액 3,627,775,800원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U은 2020. 3. 9.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을 2020. 3. 9.부터 2022. 11. 30.까지, 공사대금을 28,539,304,852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5.경 공사대금을 298억 4,335만 8,902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21. 6. 30.경 AD(주)와 공사대금 9,068,295,536원에 PVC발코니 이중창공사 하도급 계약을, 2021. 3. 5.경 (주)AE과 공사대금 6,558,207,288원에 습식공사(조적, 미장, 타일) 하도급 계약을, 2019. 9. 23.경 AF(주)와 공사대금 12,768,838,096원에 일반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현장은 2019. 5. 21.경 착공 신고 후 2022. 11. 30.경 사용검사 예정으로 2022. 1. 11. 당시 공정률 67%로 공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U 소속 피고인들 O는 1989. 7.경 U에 입사하여 다수의 공사 현장 및 본사 건축팀에서 근무한 후 2010.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경 상무로 승진하여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U에서 건설본부를 총괄하는 건설본부장으로, 2020. 1.경부터 2021. 12.경까지 U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P는 1992. 11.경에 U에 입사하여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후 2020. 7. 1.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U에서 건설본부를 총괄하는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Q은 2019. 2. 1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수급인인 J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계획, 관리, 조정하는 시공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2021. 2. 1.부터 U의 PM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겸임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서울 일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 충남 일부 지역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인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원가관리자로 재직하다가 2022. 1. 1.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고, 2019. 6.경부터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하였으므로,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는 원가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2021. 12. 22.경부터 2021. 12. 31.경 사이에는 당시 퇴직권고 후 휴가 중이던 당시 현장소장 Q의 업무대행자로서의 책임을, 2022. 1. 1.경부터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경까지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U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J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계획, 관리, 조정하는 시공 관리.감독 책임자이자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U 소속의 2공구 건축공구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U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J 등 각 건축 분야 하도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시공업무를 계획.관리.감독.조정하는 건축 시공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U 소속의 2공구 건축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J 등 각 건축 분야 하도급인의 건축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건축 시공담당자이다. 피고인 D은 2021. 1. 2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U 소속의 2공구 건축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아 J 등 각 건축 분야 하도급인의 건축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 건축 시공담당자이다. E는 2019.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U의 이 사건 공사 현장 1, 2공구의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는 품질시험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1, 2공구의 품질시험 업무를 모두 담당하면서 레미콘 등 주요 자재검수, 현장 품질시험실 기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R은 2019. 4. 10.경부터 U의 이 사건 공사 현장 1, 2공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S은 2020. 3.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안전팀장인 피고인 R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1, 2공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J 소속 피고인들 T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U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 수주, 자금관리, 그 산하 직원의 선임 및 배치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 회사의 경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결재자이다. 피고인 G는 2021. 12.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총괄하여 소속된 현장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J의 전무이사로서 J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U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 J의 시공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20. 3. 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이 사건 공사 현장 1공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N 소속 피고인들 피고인 K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2019. 10.경부터 N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중 AG동 및 AH동의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을 주요 공정으로 하는 건축 감리로 지정되어 건축 감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상주 감리원이다. 피고인 L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1997.경부터 N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5. 1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중 AI동 및 AJ동의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을 주요 공정으로 하는 건축 감리로 지정되어 건축 감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상주 감리원이다. 피고인 M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999. 10.경부터 N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5. 1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 총괄감리원으로 지정되어 감리단의 공무행정,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자재, 안전 및 환경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축, 토목, 기계 등 각 공정을 담당하는 소속 감리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고 건물(AG동) 공사 진행상황 및 구조적 특성 이 사건 사고 건물인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2공구에 소재한 AG동(이하 ‘AG동’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39층, 최고 높이 136.6m, 연면적 16,076m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 및 2층은 로비 및 도서관 등, 지상 3층부터 38층까지는 아파트 세대, 38층과 39층 사이에는 배관 및 방음을 위한 설비 층인 PIT층<6>, 지상 39층은 하늘정원 등 주민공동시설 및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이 사건 공사의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지지하도록 하는 무량판 구조<7>로 설계되어 내력벽이 적어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나, 기둥 주변에 응력이 집중되어 기둥 상단의 슬래브 파괴<8> 또는 기둥 둘레의 펀칭 전단파괴<9>에 취약한 구조이고,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중앙 코어 구간을 중심으로 내력벽<10>이 배치되어 있고 남측 1, 2호 세대와 북측 3, 4호 세대 사이의 경계 구간에는 내력벽이 존재하나 각 세대 내부는 안방, 거실 등을 구분하는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고 남측 1, 2호 세대 사이의 경계 구간에도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아 남측 세대의 바닥과 슬래브의 경우 외벽과 외벽에 설치된 기둥 외에 수직 하중을 분담할 내력벽의 면적이 다른 면보다 부족하여 상부에서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할 경우 파괴에 의한 붕괴위험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AG동 PIT층의 경우, 기준 층고는 1.5m이나 39층 남측에 하늘정원 등 화단 설치 등의 목적으로 바닥 깊이가 낮아지는 단차 부위(각 -35cm, -50cm, -60cm)가 있어 그 부위의 PIT층 층고는 0.9m까지 낮아지고 슬래브의 설치 높이를 고려하면 작업공간의 최저 층고가 0.4m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들어가 작업하기에 높이가 너무 낮아 PIT층 내부에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설치와 해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PIT층은 준공 후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시 하중을 가하지 않는 특성에 따라 기준 층과 비교하여 활하중<11>이 매우 작게 반영되어 설계되어 있고 바닥의 철근 배근도 인장<12> 측의 보강근 크기가 작게 설계되어 있어 PIT층 바닥의 경우 기준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2021. 8.경부터 U 소속 현장 직원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J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시공 상의 어려움 때문에 AG동을 비롯한 위 신축공사 현장의 PIT층 천장 슬래브(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사용되는 거푸집을 원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래식 거푸집과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13>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존치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시공설명회 및 내부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35』 1.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가. U 소속 피고인들 (1) 시공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주택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건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종합공사업자인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하도급 업체 작업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U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종합공사업자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공사업자인 J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J의 위 공사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 및 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1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두꺼운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 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14>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되는 거푸집을 원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래식 거푸집과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각 공사시공자로서 도급인인 U과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수급인인 J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원구조계산서와 다른 추가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PIT층 바닥의 하중 지지구조 및 하부 층 구조상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조설계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체 중량 및 시공 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15>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 이를 제거해서는 아니 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한 적부의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16>한 공시체<17>의 강도시험에 의하여 해체여부를 판단하되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하여야 하며,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18>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하고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원가관리자로 재직하다가 2022. 1. 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공구 건축부장 B과 함께 2021. 10.경 시공발표회에서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데크플레이트 시공변경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받은 U 소속 현장소장 Q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장급 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2021. 11.경 J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아래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지지대(이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라 한다)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U 2공구 건축부장인 B, 건축차장인 C, 건축과장인 D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이자 현장 시공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B, C, D이 하도급인인 J의 동바리 조기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아래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U 소속의 2공구 건축부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1, 2공구를 총괄하는 원가관리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과 함께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21. 10.경 시공발표회에서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데크플레이트 시공변경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받은 현장소장 Q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장급 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2021. 11.경 J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아래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 D에 대한 관리.감독자이자 현장 건축 시공업무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C, D이 하도급인인 J의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아래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U 소속의 2공구 건축차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Q, A, B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J과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D에 대한 관리 · 감독 담당자로서, 그리고 2022. 1. 11.경 B의 업무대행자로서 D이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로 하여금 아래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에 대한 관리.감독자이자 현장 건축 시공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담당자로서, 그리고 2022. 1. 11.경 B의 업무대행자로서 D이 하도급인인 J의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아래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U 소속의 2공구 건축과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Q, A, B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J과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로 하여금 아래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현장 건축 시공업무 담당자로서 하도급인인 J의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아래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J 소속 피고인들
시공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주택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건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공사업자인 J은 U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U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 및 조정에 따라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작업 착수 전 U의 승인을 득하고 감리원의 검측 필요시 검측 완료 후 후속공정에 착수하여야 하고, 공정관리상 U의 정당한 작업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는 등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1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두꺼운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 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을 비롯한 위 신축공사 현장의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되는 거푸집을 원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래식 거푸집과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각 공사시공자로서 도급인인 U과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수급인인 J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원구조계산서와 다른 추가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PIT층 바닥의 하중 지지구조 및 하부 층 구조상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조설계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체 중량 및 시공 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 이를 제거해서는 아니 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한 적부의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여 해체여부를 판단하되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하여야 하며,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하고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J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소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과 같이 시공 중의 고층건물에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중이 PIT층 바닥의 설계하중을 상회함에도 구조계산 없이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22. 1. 7.경 38층 동바리를 38층 천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2021. 12. 24.경) 후 14일 만에 현장 작업자들을 통해 모두 해체하도록 하고, 이어 2022. 1. 8.경 37층 동바리를 37층 천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2021. 12. 16.경) 후 23일 만에 모두 해체하도록 한 다음,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J의 전무이사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10.경 이 사건 공사 1공구 현장소장인 I으로 하여금 AG동과 같이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데크플레이트 변경시공 및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세워 이를 U과 J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시공발표회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 후 설계변경을 전제하여 데크플레이트 납품업체로부터 이 경우 ‘원구조설계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U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자 만연히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11.경 설계변경 및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시공하면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영구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G로 하여금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J 2공구 현장소장인 G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2021. 12. 1.부터 G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책임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G가 1)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한 후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J 2공구 현장소장인 G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2021. 12. 1.부터 G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책임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G가 1)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한 후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J의 이 사건 공사 현장 1공구 현장소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전무이사인 H의 지시를 받아 AG동과 같이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데크플레이트 변경시공 및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세워 이를 U과 J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시공발표회를 통해 설명한 후 설계변경을 전제하여 데크플레이트 납품업체로부터 이 경우 ‘원구조설계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U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아 전무이사 H와 함께 이에 따르기로 하고, 만연히 G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G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N 소속 피고인들
감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관할관청에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한 후 교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건축물 배치, 면적증감, 구조변경, 외관 등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필히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내역 등을 포함하여 감리보고 및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두꺼운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 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기초철근배근, 지붕슬래브배근, 지상 5개 층마다 배근 완료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업무확인을 받는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체 중량 및 시공 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 · 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 이를 제거해서는 아니 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한 적부의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여 해체여부를 판단하되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하여야 하며,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 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하고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인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건축감리원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각 공사시공자인 U과 그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J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을 비롯한 위 신축공사 현장의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되는 거푸집을 원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래식 거푸집과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논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원설계도면과 다른 추가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PIT층 바닥의 하중 지지구조 및 하부 층 구조상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였음에도 구조검토 및 설계변경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원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1.경 시공사인 U로부터 AG동 PIT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철근배근 검측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검측하면서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 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요청서 상 체크리스트에 모두 적합 의견으로 기재하여 PIT층 벽체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타설을 승인하고, 2022. 1. 3.경부터 2022. 1. 7. 오전 경까지 PIT층 벽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존재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되어 추가 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원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 공사시공자인 U 소속의 건축 담당 직원들인 D, C, B에게 시공상세도,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설계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각 공사시공자인 U과 J이 시공 중의 고층건물에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중이 PIT층 바닥의 설계하중을 상회하여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타설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 강도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해체기준에 도달하였더라도 타설 층 이하 3개 층의 동바리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해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재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각 공사시공자인 U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J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L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건축감리원으로 2021. 12. 27.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2022. 1.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11.경까지 같은 2공구 건축감리원인 K의 부재로 업무대행자로서 AG동, AH동에 대한 건축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12. 29.경부터 2021. 12. 30.경 사이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PIT층 벽체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를 위한 거푸집 및 철근배근 공정에 입회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존재를 확인하고, 2022. 1. 11.경 데크플레이트 조립 및 철근배근 검측을 하면서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존재로 추가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원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하면서, 공사시공자인 U 소속의 건축 담당 직원들인 D, C, B에게 시공상세도,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원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설계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승인 전 철근배근, 거푸집의 견고함, 동바리 존치점검 등을 제대로 검측하였어야 하고, 각 공사시공자인 U과 J이 시공 중의 고층건물에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타설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 강도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해체기준에 도달하였더라도 타설 층 이하 3개 층의 동바리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해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재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각 공사시공자인 U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J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M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총괄감리원으로 2022. 1. 7. 오후 경 2공구 건축감리원인 K의 부재로 업무대행자로서, 이와 더불어 총괄감리원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2. 1. 7. 오후 경 2공구 건축감리원인 K의 부재로 업무대행자로서 AG동, AH동에 대한 건축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당시 AG동은 원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시공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현장 임장시 시공 상황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AG동 공정에 입회하지 않고 K의 업무를 대행하여 AG동 감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AG동을 비롯하여 AK동, AI동에 약 3주 동안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작업일보와 감리원들의 감리일지를 통해 확인하고 결재하였음에도 감리원들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감리원들이 설계변경 여부 및 구조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 이와 관련한 시공상세도, 구조검토서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았는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감리원들이 공사시공자인 U 소속의 건축 담당 직원들인 D, C, B에게 시공상세도,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원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설계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각 공사시공자인 U과 J이 시공 중의 고층건물에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중이 PIT층 바닥의 설계하중을 상회하여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타설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 강도시험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해체기준에 도달하였더라도 타설층 이하 3개 층의 동바리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해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재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건축감리원인 K, L이 각 공사시공자인 U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J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붕괴 및 피해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 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당시 위 AG동에서 내장 작업 중이던 AD(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L(남, 65세), 피해자 AM(남, 58세), 피해자 AN(남, 56세), (주)A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O(남, 64세), AF(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P(남, 56세), 피해자 AQ(남, 56세)으로 하여금 무너진 콘크리트 낙하물에 눌려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G동 32층에서 내장 작업 중이던 AF(주) 근로자인 피해자 AR(남, 27세)으로 하여금 무너지는 콘크리트 낙하물과 함께 29층까지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U 소속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J 소속 피고인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 G, I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주택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N 소속 피고인들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감리함으로써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여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K, L, M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U 소속 현장소장 겸 2019. 6. 1.경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로 피해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인 AD(주), (주)AE, AF(주)의 도급인인 U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ᆞ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4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5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AG동 39층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1)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고, 2)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고, 3)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고, 4) AG동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거푸집동바리등에 대하여 구조를 검토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도록 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고,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 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여,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당시 위 건물 28층부터 34층 사이에서 창호, 조적, 설비 작업을 하던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당시 위 건물 28층부터 34층 사이에서 창호, 조적, 설비 작업을 하던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의 J 소속 2공구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로 사업주인 J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ᆞ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3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4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5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AG동 39층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1)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였고, 2)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였고, 3)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였고, 4) AG동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거푸집동바리등에 대하여 구조를 검토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도록 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였고,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위 피고인은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리등을 조립하도록 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였고,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위 피고인은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66』- 피고인 Q 1.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가. 시공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주택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건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인 공사시공자로서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공사업자인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하도급 업체 작업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U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종합공사업자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공사업자인 J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J의 위 공사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 및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U로서는 적정한 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J이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Q의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두꺼운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 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19>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되는 거푸집을 원설계도면에 표시된 재래식 거푸집과 동바리 대신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하기로 각 공사시공자로서 도급인인 U과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수급인인 J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원구조계산서와 다른 추가 하중을 지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PIT층 바닥의 하중 지지구조 및 하부 층 구조상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조설계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Q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U 현장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원가관리자인 A, 2공구 건축부장인 B은 2021. 10.경 시공발표회에서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데크플레이트 시공변경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장급 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여, 이에 따라 2021. 11.경 J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2공구 현장소장인 G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원설계도면과 달리 영구 존치되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지지대(이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라 한다) 7개를 임의로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붕괴 및 피해 발생 피고인은 U 소속의 A, B, C, D, J 소속의 G, H, I 및 N 소속의 M, K, L과 함께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 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당시 위 AG동에서 내장 작업 중이던 AD(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L(남, 65세), 피해자 AM(남, 58세), 피해자 AN(남, 56세), (주)A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O(남, 64세), AF(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P(남, 56세), 피해자 AQ(남, 56세)으로 하여금 무너진 콘크리트 낙하물에 눌려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G동 32층에서 내장 작업 중이던 AF(주) 근로자인 피해자 AR(남, 27세)으로 하여금 무너지는 콘크리트 낙하물과 함께 29층까지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A, B, C, D과 함께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의 각 진술기재
『2022고합135호 사건의 증거서류』
AR, BJ, BK, BM, BN, BD,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R의 부상 정도), 수사보고서(붕괴 당시 AG동 38층 이하 내부 작업자 현황), 수사보고서(J에서 압수한 공사일보 분석, 층별 타설일자),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제출한 자재인양구 표시 도면 첨부), 수사보고서(AG동 PIT층 역보(옹벽)에 철근 배근 여부, 일부 배근 확인), 수사보고(BD가 임의 제출한 PIT층 데크 설치 도면 첨부), 수사보고서(A이 현장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데크플레이트 납품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AG동 동바리 해체 작업 정리), 수사보고서(1,2블럭 통합 품질관리자 1명 배치 운영 확인 -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국토교통부 질의 회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 58번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철근콘크리트 시공계획), 수사보고(2021. 12.경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작업일보 분석),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일지 미발견), 수사보고(콘크리트 타설대장 분석), 수사보고(자체안전점검표,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점검표 항목 비교)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각 현장사진, 각 작업일보, BV 작업일지, 공사도급계약서,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기준(KDS 21 50 00 : 2018),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KDS 21 50 05 : 2018), 철근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자재 납품 및 임대차 계약서, 각 출력일보, 품의서, 각 J 작업일보, 검측요청서, 검측점검표, 사진, 드론촬영 영상 캡처 사진, BO이 촬영한 사진, 중요사진, 사진대지, 각 구조설계서, 현장설명서, 도면 등, 구조검토 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U조직도, 2BL 타설현황, 지상 39층 전체 구조평면도, 도면, PIT 및 층변화 구간 시공계획(1, 2차), 사진 출력본, PIT층 데크 설치 도면, 데크 지지 멍에 헛보 상세도면, 녹취록(AZ, H), 녹취록(AZ, BD), 녹취록(AZ, G), 녹취록(AZ, I), Y아파트 붕괴 관련 피해자 현황, U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녹취록(B, G 소장), 녹취록(B, BD 부장), AA, U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U, J),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N), 각 문자메시지 내용, 작업보고 사진, 타워크레인 CCTV 영상 캡쳐사진, G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B과 BR 통화내용 출력본, 가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 안전관리 조직표, 검측 체크리스트, SAFETY-I 업무분장표 등, 설계하중 구조설계서, 수사협조의뢰(품질관리자 직무 외 업무 승인 관련) 회신, 품질관리자 선임계, PIT층 세부 작업 진행도, I 소장, H 전무간 통화내역 녹취 첨부, Y 아파트 붕괴사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교육이수철, 안전보건 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및 첨부서류, 안전보건 점검일지, 일일위험성평가등록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안전보건컨설팅 점검표, 품질관리계획서(2BL), 카카오톡 내역, Y아파트 2BL 시공도면, Y아파트 2BL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공사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Y아파트 2BL 구조계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G), 경위서(J), 써포트 도면, 계량표, 임대자재 인수, 인계증, 검측서류(타현장 샘플), 감리업무일지, 시공계획서 검토요청서 등, 변호인의견서 - 첨부자료 포함, 각 작업일보, IPMS 작업일보, Y아파트 업무분장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실시자료, 콘크리트 자체 안전점검표, Y아파트 직원 명단 1부, Y아파트 공사현장 배치도 4부, 안전관리계획서 관련자료, J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중 콘크리트공사 자체안전점검표, 사조위 보고서 중 검측체크리스트 및 검측 점검표, Y아파트 주상복합 신축공사 품질관리계획서(2BL) 및 품질시험계획서(2BL)
각 발생보고서(변사), 각 시체검안서, 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Y아파트 건축물 붕괴에 관한 검토의견, Y아파트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U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보고서, 부록
『2022고합266호 사건의 증거서류』
AR, BJ, BK, BM, BD, BO,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B구청 Y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대리인 등 신고 내역 관련 보고), 수사보고(Y아파트 공사 현장 BW지방고용노동청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Y아파트 공사 현장 각 블록별 근무자 연혁 관련 정리 보고), 수사보고(AB구청, 안전관리계획서 자료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안전관리 관련 법령 검토), 수사보고(실질과 형식을 달리 운영한 정황 - 2공구 현장대리인),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확인), 수사보고(2021. 12.경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작업일보 분석),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일지 미발견), 수사보고(콘크리트 타설대장 분석), 수사보고(자체안전점검표,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점검표 항목 비교), 수사보고서(1 · 2블럭 통합 품질관리자 1명 배치 운영 확인_자료첨부), 수사보고서(BX 신축공사현장 품질관리자 운영 실태 확인), 수사보고서(BY구청 관할 특급품질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BZ구청 관할 특급품질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R의 부상 정도), 수사보고서(붕괴 당시 AG동 38층 이하 내부 작업자 현황), 수사보고서(J에서 압수한 공사일보 분석, 층별 타설일자),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제출한 자재인양구 표시 도면 첨부), 수사보고서(AG동 PIT층 역보(옹벽)에 철근 배근 여부, 일부 배근 확인), 수사보고(BD가 임의 제출한 PIT층 데크 설치 도면 첨부), 수사보고서(A이 현장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데크플레이트 납품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AG동 동바리 해체 작업 정리), 수사보고서(1,2블럭 통합 품질관리자 1명 배치 운영 확인 -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국토교통부 질의 회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 58번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철근콘크리트 시공계획)
각 작업일보, IPMS 작업일보, Y아파트 업무분장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실시자료, 콘크리트 자체 안전점검표, Y아파트 직원 명단 1부, Y아파트 공사현장 배치도 4부, 안전관리계획서 관련자료, J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 등, 콘크리트 타설대장 분석표, Y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 관련 질의 회신, 관련 공문, 질의 회신, 안전관리계획서 중 콘크리트공사 자체 안전점검표, 사조위 보고서 중 검측체크리스트 및 검측 점검표, Y아파트 주상복합 신축공사 품질관리계획서(2BL) 및 품질시험계획서(2BL),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0조 및 별표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인 표준분류표, 각 부검감정서, 2014년 건축본부 현장 인력 운용계획, 인사기안 및 명령서, 계약직 채용 협조전, 현장 품질관리자 선임계, 수사협조 의뢰 회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Y아파트 붕괴사건 관련 검토 결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각 현장사진, 각 작업일보, BV 작업일지, 공사도급계약서,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기준(KDS 21 50 00 : 2018),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KDS 21 50 05 : 2018), 철근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자재 납품 및 임대차 계약서, 각 출력일보, 품의서, 각 J 작업일보, 검측요청서, 검측점검표, 사진, 드론촬영 영상 캡처 사진, BO이 촬영한 사진, 중요사진, 사진대지, 각 구조설계서, 현장설명서, 도면 등, 구조검토 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U조직도, 2BL 타설현황, 지상 39층 전체 구조평면도, 도면, PIT 및 층변화 구간 시공계획(1, 2차), 사진 출력본, PIT층 데크 설치 도면, 데크 지지 멍에 헛보 상세도면, Y아파트 붕괴 관련 피해자 현황, U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AA, U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U, J),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N), 각 문자메시지 내용, 작업보고 사진, 타워크레인 CCTV 영상 캡쳐사진, G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B과 BR 통화내용 출력본, 가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 안전관리 조직표, 검측 체크리스트, SAFETY-I 업무분장표 등, 설계하중구조설계서, 수사협조의뢰(품질관리자 직무 외 업무 승인 관련) 회신, 품질관리자 선임계, PIT층 세부 작업 진행도, I 소장, H 전무간 통화내역 녹취 첨부, Y 아파트 붕괴사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교육이수철, 안전보건 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및 첨부서류, 안전보건 점검일지, 일일위험성평가등록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안전보건컨설팅 점검표, 품질관리계획서(2BL), 카카오톡 내역, Y아파트 2BL 시공도면, Y아파트 2BL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공사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Y아파트 2BL 구조계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G), 경위서(J), 써포트 도면, 계량표, 임대자재 인수, 인계증, 검측서류(타현장 샘플)
각 발생보고서(변사), 각 시체검안서, 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Y아파트 건축물 붕괴에 관한 검토의견, Y아파트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U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보고서, 부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107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구조부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주택법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20>,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B, C, D, Q, H, I 각 건축법 제107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구조부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주택법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G 각 건축법 제107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구조부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주택법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K, L, M 각 주택법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6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부분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7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1항, 제24조 제1항(주요구조부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2항(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7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1항, 제24조 제1항(주요구조부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2항(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N 각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주요부분 중대 손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각 건축법위반죄, 각 주택법위반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C, D, Q, G, H, I: 각 건축법위반죄, 각 주택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K, L, M: 각 주택법위반죄,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건축법위반죄, 각 주택법위반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건축법위반죄, 각 주택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주식회사 N: 각 주택법위반죄,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Q, H, I: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건축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L, M: 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G, 피고인 주식회사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I, K, L, M, Q: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O, P, Q, R, S, U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R, S(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안전보건팀 소속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므로, 시공 작업 자체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RCS 슈앵커 지지부위의 균열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아니므로 위 RSC 슈앵커 지지부위 균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O, P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공사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J측의 필러 동바리 무단 해체인바, 피고인들로서는 J이 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조기 해체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막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거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것이나, 품질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양생 작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해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택법위반의 점 주택법 제99조 제2항이 성립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택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 A, U)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는 고의범이므로, 작업자의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피고인 O, P, U) 피고인 O, P에게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서 품질관리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6명이 배치되었고 안전관리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G, H, I, T, J
피고인 G, H, I, J 데크플레이트 시공과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구조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바 없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이 될 때까지 보양 천막을 씌워 양생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설령 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필러 동바리의 해체는 U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책임은 U에 있다.
피고인 T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추상적인 지시, 감독의 지위만을 가지므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K, L, M, N
피고인 K, L, M 이 사건 사고는 U과 J이 임의로 필러 동바리를 철거하고, 구조검토 없이 변경 시공함으로써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없었으며 감리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설령 피고인들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및 양생 관리에 관한 감리 업무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N 피고인 주식회사 N은 소속 감리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원인에 대한 판단
붕괴 전 작업 상황 및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작업 일정 작업일보, 출력일보 등에 비춰본 AG동 37층 내지 39층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작업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골조공사는 39층 바닥 타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마감공사는 세대 창호공사가 지상 34층까지, 내부 조적공사가 31층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건물의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AG동은 PIT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이후 38층 알폼 거푸집과 PIT층 벽체 거푸집이 모두 해체, 반출되었고, PIT층 슬래브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기존 재래식 거푸집에서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여 39층 바닥에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철근 배근이 완료되어 타설만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PIT층 바닥에는 위 데크플레이트의 거치를 위하여 PIT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7개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도 함께 타설되어 설치된 상태였고, 36층 내지 38층에 있어야 할 필러(Filler) 동바리<22>는 모두 제거된 상태로, 38층 슬래브가 PIT층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와 벽체, 39층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붕괴 당시 상황 및 사상자 발견
붕괴 당시 작업 상황 피고인 D, G, L은 이 사건 붕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 09:4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39층에서 바닥 철근 배근 상태를 검측하기 시작하여 10:30경까지 검측을 하고, BV 소속 타설반장 BJ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지시 후 현장을 떠났다. 그 후 BJ의 주도로 작업자 6명, CPB 조종기사 1명이 참여하여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7명의 작업자 이외에 별도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감시자가 배치되거나 하부층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186루베(1루베당 2.4톤)가 타설되었다. 그 후 평탄 작업 및 보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층부 타워크레인 월브레이싱 부위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쪽 바닥이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였다. BJ은 이와 같이 바닥이 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2022. 1. 11. 15:41경 사진 촬영을 시작하여, 같은 날 15:44경부터 1분 30초간 거푸집이 슬래브 중앙에서 V자 형태로 꺾이며 변형되고 타설 콘크리트가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15:46경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작업자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대피하였는데, 그 순간 PIT층의 붕괴와 함께 23층에 이르기까지 외벽과 슬래브가 파손.붕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상자의 발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AR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와 발견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어 2022. 1. 14.부터 2022. 2. 8.까지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Q, 총 6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추정하는 붕괴 시나리오
AG동 PIT층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로 인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에 하중 증가 및 하중전달 경로가 변경됨 2) PIT층 하부(38층 이하)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PIT층의 상층부인 39층 데크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하였고, 3회차 콘크리트 타설로 콘크리트 지지대(무근)의 구조내력이 상실되어 PIT층 바닥 슬래브의 처짐이 증대됨 3) PIT층 바닥 슬래브의 처짐과 균열증대로 슬래브 지점 라인과 중앙부에 항복힌지<23> 라인이 형성됨 4) 항복힌지에서의 변형증대로 PIT층 바닥 슬래브의 과다 처짐이 발생하여 39층 데크 슬래브의 중앙부로 콘크리트 쏠림 현상이 발생됨 5) 슬래브 항복힌지 라인을 따라서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하였고 외벽라인을 따라서 항복힌지의 변형능력 부족으로 선행파괴 발생 6) 나머지 슬래브의 항복힌지 라인에서도 파괴가 일어나 전체 슬래브의 붕괴메커니즘이 형성됨 7) PIT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지지대, 39층 데크 슬래브의 하중이 한꺼번에 38층 바닥 슬래브에 충격 하중으로 작용, 38층 이하 슬래브에 누적적 충격하중 작용으로 무량판 슬래브의 특징인 연쇄붕괴 발생 8) 구조단면 증대로 내력과 강성이 큰 피난안전층(22층)에서 연쇄붕괴 멈춤<24> 라. 이 사건 사고 원인 및 사상자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요지 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 39층 2중 바닥 슬래브의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변경사항(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임의 설치로 인한 고정하중 증가와 하중경로의 변화)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절차를 누락하였는바, PIT층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PIT층 슬래브의 원구조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하중이 가중됨과 동시에 하중경로도 바뀌게 됨으로서 PIT슬래브의 하중부담이 1.96~2.24배 증가되었고 모멘트는 당초 설계하중으로 인한 값보다 1.68~3.47배 증가되었으므로, 붕괴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또한, 39층 하부 3개층 동바리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PIT층의 하중 부담이 가중되어 붕괴가 시작되었고, 붕괴에 의한 낙하충격이 연속적으로 작용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강도의 부족 및 품질불량은 철근의 부착, 정착, 이음 성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거동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슬래브 처짐 증대로 인한 다량의 균열발생 및 전단강도의 감소 등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서의 여러 성능을 저하시켜 바닥슬래브의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PIT층 내부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의 하중 지지구조 및 하부층 구조상태가 변화되었고, 하부층에 대한 동바리 보강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처짐 발생 후 또는 전단파괴되어 최초 붕괴가 시작되었다.
39층 및 PIT층 슬래브 붕괴로 인한 충격하중 발생 및 상부에서 하부로의 연속적인 붕괴로 인한 누적 잔재물이 하부층 슬래브에 다시 초과하중으로 재하되었는바, 사고부위가 기둥식 무량판 구조이므로 세대 내부에 내력벽이 적어 상부의 초과하중 재하 시 바닥 슬래브의 처짐량이 과다할 수 있고, 붕괴로 인해 발생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없었으며,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 부실로 인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국부적인 품질불량으로 인해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저하되어 연쇄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CB Y아파트 사고 원인 분석보고서
붕괴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원인은 ‘동바리를 조기해체하여 설계시 반영하지 않은 추가하중에 대해 지지능력이 없고 양생이 덜되어 설계 내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PIT층 바닥 슬래브에 39층 바닥판의 하중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집중하중으로 작용한 것’이다. 설계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바닥판에 failure(철근의 항복 또는 인장파괴)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데크플레이트가 지지대로부터 탈락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낙하하고 이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따라서 붕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 PIT층 바닥 슬래브(38층 상부 슬래브)를 받치는 동바리를 조기해체한 것과, 2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구조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하중이 바닥판에 비정상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거푸집을 조기에 철거한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동바리를 존치하였으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지대는 영구구조물로서 39층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를 받치고 있고, 그 하중을 영구히 PIT층 바닥에 전달한다. 따라서 이번에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39층 바닥 타설 후 방수층 시공, 무근 콘크리트 시공, 화단 조성 등 더 많은 하중이 작용할 텐데,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도 연쇄붕괴의 범위를 확대하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사건 사고 원인 이 사건 건물은 기둥식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바,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 하중이 외곽 기둥으로 전달되어 하중이 지지되는 구조이므로 기둥 주변에 응력이 집중될 수 있고, 상부하중이 과다할 경우 내력벽이 없는 슬래브에는 과다한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단 및 펀칭파괴 등에 취약하여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축 감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고, 사상자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25> 가) 38층 하부에 설치된 필러 동바리의 조기 제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조사하였던 각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 AG동 38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던 필러 동바리를 조기에 제거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G동 38층 이하에 필러 동바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26> 1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면,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고,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층인 PIT층은 층고가 낮은 관계로 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었는바, 그렇다면 PIT층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하부 2개 층, 즉 37층 내지 38층에 필러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J측 피고인 G의 지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2. 1. 7. ~ 1. 8. 사이에 위 37층 내지 38층에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가 모두 제거되었다. 3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타설할 당시에는 하부에 필러 동바리를 포함한 알폼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PIT층 바닥 슬래브가 PIT층에 설치된 콘크리트 지지대의 자중(물건 자체의 무게)을 모두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나, 알폼 동바리가 제거된 후 위와 같이 필러 동바리까지 모두 제거됨에 따라, 콘크리트 지지대의 자중은 PIT층 바닥 슬래브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 11. 필러 동바리의 재설치 없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위와 같이 필러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타설 시의 하중을 PIT층 바닥 슬래브가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 PIT층 바닥 슬래브의 1차 붕괴를 유발하였고, 이어 2개 층 이상 중량의 충격하중이 건물 하부로의 연속붕괴로 이어지게 하였다.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전문가 증인들(CC, CD, CE, CF, CG)은 모두 필러 동바리의 조기 해체가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하부에 1개층이라도 필러 동바리가 세워져 있었다면 이 사건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PIT층만 붕괴되는 정도에서 멈추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구조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 및 하중 전 달경로 변경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G동 PIT층 슬래브에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기로 하면서 구조 검토 없이 PIT층 바닥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PIT층 바닥의 설계 하중보다 시공 하중을 증가시켰고 하중의 전달 경로를 변경시켰다는 점이 PIT층 바닥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이 사건 AG동 PIT층의 당초 설계에 따르면, PIT층은 준공 후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시 하중을 가하지 않는 특성에 따라 어떤 구조적인 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활하중이 매우 작게 설계(1.0kN/m2)되어 있었고, 바닥의 철근 배근도 인장 측의 보강근 크기가 작게 설계되어 있어(얇은 철근을 사용), 기준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설계상 정상적인 하중상태는 아래와 같다. <27> 2 그런데 AG동 PIT층의 층고가 낮은 곳은 40cm 정도로 기존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39층 바닥 슬래브를 데크플레이트로 시공하기로 하고 데크플레이트를 거치하기 위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PIT층 바닥에 7개 설치하였으며, 데크플레이트와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는 거푸집 또는 가설재 용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영구히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함에 따라, PIT층에 설치된 약 30톤 가량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는 PIT층 바닥에 계획되지 않은 활하중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검토결과 약 1.96kN/m2<28>, AW 박사의 검토결과 414kgf<29>).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 시공조건을 고려한 PIT층 작용 하중은 다음과 같다(39층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하중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2.5kN/m2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수적 평가를 위해 1.5kN/m2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30> 3 위 PIT층 작용 하중을 슬래브 단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나누어 환산하고 이를 설계시 고려한 하중과 비교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PIT층 바닥 상부에 작용하는 시공시 작용하중이 당초 PIT층 설계시 고려한 하중에 비해 1.96~2.24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한편, 위와 같은 하중 증가로 인한 PIT층 모멘트와 응력비(내력비) 변화를 따져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PIT층 바닥의 시공시 모멘트는 당초 설계하중으로 인한 값보다 1.68~3.47배 크며, 특히 중앙부 모멘트는 하중 증가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39층 콘크리트 타설하중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자중, 설치위치 등의 영향이 고려된 PIT층 바닥슬래브에 작용하는 시공시 모멘트는 설계 강도 대비 1.25~2.17배로 안전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멘트 값이나 내력비 값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나 AW 박사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기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PIT층 바닥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자중 및 그를 통해 전달되는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39층 슬래브 시공이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되면서 PIT층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됨으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의 라인 하중이 가중된 것인바, 무량판 구조에서 선하중이 없어야 할 부분에 선하중을 만드는 지지대가 생김으로써 기둥에 분할되어야 할 하중이 선하중의 발생으로 인해 그쪽으로 쏠렸고, 선하중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그 부분(PIT층 바닥 슬래브)이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AG동 39층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되지 아니한 북측에는 PIT층에 길이가 짧은 동바리(헛보)들을 세웠고, 붕괴된 남측에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데크플레이트가 시공되었다. 물론 39층 북측과 남측의 구조적인 차이(내력벽의 존재 등)가 붕괴 여부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바리를 세운 북측과는 달리 남측에는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로 하중의 전달경로가 변경되어 그 라인을 따라 집중 하중이 나타남으로써 PIT층 바닥 슬라브 파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PIT층 바닥에 영구적으로 존치시켰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인해 이번에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붕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바, 39층 바닥슬래브는 상부의 마감완료시 콘크리트 지지대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접촉되게 되고, 만일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PIT층 바닥슬래브의 처짐과 응력을 그 내력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면 PIT층 슬래브의 붕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령 시공 당시에는 필러 동바리를 해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붕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러 동바리는 기둥과 같이 영구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 시의 하중을 가설재로서 임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한데, 콘크리트 경화 후 필러 동바리를 해체한 뒤에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는 그대로 남아 장기적인 고정하중으로 작용하게 되고 39층 바닥의 하중도 위 지지대를 통하여 전달되므로, 향후 장기 처짐 및 균열 발생 문제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PIT층 바닥이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1>. 따라서 필러 동바리의 해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가 PIT층 바닥에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공소사실에 기재되거나 언급된 아래 부분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사상자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으로 인한 강도 부족 1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부족 및 품질불량이 ‘철근의 부착, 정착, 이음 성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거동이 제대로 될 수 없게 하며, 슬래브 처짐 증대로 인한 다량의 균열발생 및 전단강도의 감소 등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서의 여러 성능을 저하시켜 바닥슬래브의 붕
. 3)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공소사실에 기재되거나 언급된 아래 부분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사상자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으로 인한 강도 부족 1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부족 및 품질불량이 ‘철근의 부착, 정착, 이음 성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거동이 제대로 될 수 없게 하며, 슬래브 처짐 증대로 인한 다량의 균열발생 및 전단강도의 감소 등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서의 여러 성능을 저하시켜 바닥슬래브의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 부실로 인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국부적인 품질불량으로 인해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연쇄붕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CB AW 부원장도 Y아파트 사고 원인 분석보고서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 미달로 인해 슬래브와 기둥의 분리가 심화되고 연쇄붕괴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쇄붕괴의 진행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그런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CC은 이 법정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AG동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였을 때, 실제 측정된 콘크리트 강도가 아닌 정상적인 설계기준강도 24Mpa로 넣고 구조 계산을 하였어도 AG동이 붕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C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제대로 된 설계층이라고 하더라도 2~3개층이 한꺼번에 그 층에 집중한다면 연쇄 붕괴가 발생하므로,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3층까지 연쇄 붕괴는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CB CF 부원장은 이 법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내력 저하나 압축부재에 미치는 영향, 일방향 전단력에 미치는 영향 및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부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이 사건 붕괴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가 정상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연쇄 붕괴의 범위가 줄었을 것(예를 들면 26층까지만 붕괴되는 등)으로 보이기는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CE도 이 법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모멘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와 같은 각 전문가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이 사건 AG동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붕괴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쇄붕괴의 원인이 되어 붕괴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범위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G동의 붕괴가 23층이 아니라 그 상부 어디에선가 멈추어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8층 내지 34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4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원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과 양생 불량을 지적하면서도, ‘콘크리트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을 초기동해 및 양생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가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저하된 원인은 레미콘 제조단계와 타설 시공 단계에서 다수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상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 법정에 출석한 위원장 CC과 CD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동해 등 여러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 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또한 CF은 ’양생이 안됨으로 인해서 동해를 입었다는, 외관상 그런 현상은 볼 수가 없었다. 8월, 9월, 10월, 11월에 타설한 콘크리트도 강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양생 불량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재료 쪽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는 제조상의 문제임을 배제할 수 없고, 양생 불량 등 품질 관리 부실만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서 사상자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RCS 슈앵커 지지부위 균열 1 안전감시단 BN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 11. 14:59경 이 사건 공사현장 순회 점검 후 AG동 38층 외벽의 이동식 RCS 슈앵커 지지부위의 균열을 발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BN가 촬영한 AG동 외벽 RCS 고정부 균열 사진에 의하면 그 균열의 정도는 미세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고 관련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균열이 사고에 직접 기인하거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점,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위 RCS 슈앵커 지지부위 균열은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공소 제기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CS 슈앵커 지지부위의 균열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U측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
유죄 부분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U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대리인이자 건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J 등을 관리 · 감독하고 건축 시공업무를 계획 · 관리 · 감독 · 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건축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건축 시공업무를 관리 · 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2021. 1. 2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 C의 지시를 받아 건축 시공업무를 관리 ·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업체인 J을 관리 · 감독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의 증가와 하중 전달경로의 변경 및 38층 하부에 설치된 필러 동바리 조기 제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구조 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시공함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2018)에 따르면, 전이보 등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큰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의하면, 가설구조물의 경우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U에서도 J에 배부한 현장 설명서를 통해 모든 가설재에 대하여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여타 가설재에 대한 구조검토보고서를 실제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는 최초 설계 당시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콘크리트 지지대는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설치로 인하여 부가되는 하중이 가중되고 하중의 전달경로도 변경되는 등으로 구조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가설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2 데크플레이트 시공업체인 CI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BC는 콘크리트 두께가 250mm이 넘는 경우와 데크플레이트가 400mm가 넘는 경우 하부에 데크를 받칠 동바리를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헛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슬래브 하부에 멍에와 장선 등이 모두 다 받쳐지는 경우)에는 하부에 별도로 헛보 등의 동바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바리의 지지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와 같은) 역보를 설치하면 기존 도면에 없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슬래브에 집중 하중이 생긴다고 하면서, 역보 설치에 대해서는 CI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구조 회사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콘크리트 지지대는 기본적으로 바닥 슬래브에 하중을 가중하는 것이고 데크플레이트 회사에서 구조 계산을 한 것도 아니므로 별도로 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3 피고인들은 2021. 10.경 진행된 J의 1, 2차 시공발표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AG동 PIT층 슬래브를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고, 3개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겠다는 I의 시공 계획을 듣게 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기존 원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용도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 검토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할 무렵에는 위 시공발표회에서 말한 3개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아닌 7개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될 부분이 표시된 데크플레이트 설치 도면만을 받았을 뿐 데크플레이트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한 구조 검토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감리인 N 측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고, 데크 설치 도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감리의 적절한 지도, 감독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구조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가설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하중도 그리 크지 않았으므로 구조 검토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콘크리트 지지대는 본래적인 의미의 가설재와는 달리 역보의 형태로 콘크리트 타설 이후 해체가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건물에 남아 있도록 시공된 점, 이 사건 콘크리트 지지대의 시공은 구조 기술사 자격이 없는 J의 I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그 개수도 마찬가지로 G가 7개로 늘려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지지대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등에 대한 전문 기술자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점, 그에 따라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이 되는 시공상세도 등도 전혀 작성된 바가 없고 지지대 내부에 철근의 배치도 임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하지 아니함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U측 시공 담당자로서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콘크리트 타설 하부 층 필러 동바리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동바리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감독을 미흡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의 경우 G에게 필러동바리 해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 등 U측이 원청으로서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타설 하부층에 하중이 부가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속하므로, 공사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타설작업 전 해당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 그 위험요소들을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은 「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체 중량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 · 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 이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2)에 따르면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고,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 ·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 11.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부 3개층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바리 변형 등을 점검하여 그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4 기준층에서 알폼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를 담당한 BG와 BP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하부 3개 층에 필러 동바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설 일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필러 동바리 설치 후 약 한 달간은 해체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38층 슬래브 타설 시까지는 그렇게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 1공구에서는 U CJ 부장이 타설 층 하부에 필러 동바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보강하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동바리 존치 및 변형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동바리 점검을 하였더라면 동바리가 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에 관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기준층이 아닌 PIT층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이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필러 동바리를 해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 동바리 점검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무는 타설 작업 층이 기준층인지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설반장이었던 BJ은 수사기관에서 33층 정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 계단실로 올라가면서 36층에 동바리가 없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 32-2권 제583쪽), 안전감시단 소속 BN는 이 사건 사고 당일 PIT층 하부인 38층에 서포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32-4권 1904쪽, 32-10권 제4843쪽), 안전감시단 BU도 사고 이틀 전쯤 38층, 37층에 동바리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기록 32-17권 제10254쪽)하는 등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 건물에 필러 동바리가 해체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U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부 층에서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39층까지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시선에서는 필러 동바리가 존재하는 건물 내부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공 상태에 비추어 계단실과 1, 2호 라인 내부는 단지 몇 발자국이면 이어져 있었으므로 고개를 둘러보기만 해도 일부분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필러 동바리 해체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D의 상급자로서 피고인 B과 C도 그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6 게다가 피고인들은 감리자들과 협의하여 간략한 내용의 검측점검표를 사용하였는데, 위 검측점검표에는 U이 AB구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콘크리트 타설공사 자체안전점검 항목 중 ‘작업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는 보수하였는가’, ‘작업 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등의 동바리 확인 관련 항목을 삭제하여 그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는바<32>, 이와 같은 결정을 한 피고인들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사실상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현장 건축 시공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C은 D에 대한 관리.감독자이자 현장 건축 시공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담당자로서, 피고인 B은 C, D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이자 현장 건축 시공업무 관리 · 감독 책임자로서, D이 하도급인인 J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12. 31.경 품질관리자 E의 업무대행자로서 AG동 PIT층 벽체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K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으면서 위 CK 직원인 CL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일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온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Q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2022. 1. 11. 15:46경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에서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피고인들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구조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 시공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필러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고 재설치하지 아니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6명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Q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건축공구장인 피고인 B, 건축차장인 피고인 C, 건축과장인 피고인 D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원가관리자로 재직하다가 2022. 1. 1.경부터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Q은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각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 B, C, D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의 증가와 하중 전달경로의 변경 및 38층 하부 필러 동바리 조기 제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9. 4. 1.경 공무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최초 발령되어 2019. 5.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공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고, 내부적으로도 2022. 1. 1.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보건점검일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여러 대외적 서류에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현장소장으로 소개하였고, 현장소장 명판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도의 소장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점, 회사 내부적으로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Q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 A을 현장 책임자로 선임하여 현장 상황 등을 보고받은 점, 매주 진행된 안전회의 등을 주로 피고인 A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 원가관리자로서 공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Q은 내부적으로 배치된 현장소장으로 현장시공관리의 최종결재자로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C,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3 그런데, 피고인 Q은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PIT층 슬라브 시공과 관련하여 J이 PIT층의 층고가 낮다는 이유로 1, 2차 시공발표회를 통해 원설계도면과 달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PIT층 바닥에 추가로 설치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U 공구장 회의에서 만연히 그 시공을 승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1차 시공발표회에서 설계 변경을 전제로 PIT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사비 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은 어려우니 설계변경은 없다. 자재변경으로 가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J측에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시공발표회에서는 철근 배근을 기존 도면대로 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데크플레이트 시공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위 1, 2차 시공발표회 당시 PIT층 바닥에 콘크리트 지지대 3개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조 검토 여부를 묻거나 추후 확인한 바도 없다. 4 시공자인 U로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PIT층에 원설계도면과 달리 데크플레이트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시공함에 있어서 구조 검토를 받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구조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변경 시공에 있어서 구조 검토를 받는 등 시공상 안전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인 B, C, D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5 또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원설계도면에 있는 거푸집이 아닌 데크플레이트가 시공되어 있었고,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도 설치되어 있어 하중이 재하되는 상태였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소속 근로자인 B, C, D을 통해 타설 작업 전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타설 시 감시자를 두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38층 이하 필러 동바리가 제거된 채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원가관리자로 재직하다가 2022. 1. 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는 당시 현장소장으로 휴가 중이었던 Q의 업무대행자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Q은 2019.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시공사인 U의 1, 2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인허가기관인 AB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2공구 품질관리자로 배치된 C을 2공구 건축차장으로, BT을 1, 2공구 토목공구장으로, BS을 1공구 건축차장으로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1공구 품질관리자로 배치된 CJ, CM을 1공구 건축부장과 건축과장으로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 3명의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1, 2공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업무 전부를 E 혼자 수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 이에 따라 E는 2021. 12. 24.경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N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감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위 CN 직원인 CO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일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현장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2022. 1. 11.경 AG동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U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감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위 U 직원인 CQ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였으며, 2021. 12. 31.경 C이 E의 업무대행자로서 AG동 PIT층 벽체 및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K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감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위 CK 직원인 CL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일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온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B, C, D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이자 현장 시공 관리 · 감독 책임자로서 B, C, D이 하도급인인 J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Q 이에 따라 E는 2021. 12. 16.경 AG동 38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R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감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위 CR 직원인 CS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온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B, C, D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이자 현장 시공 관리 · 감독 책임자로서 B, C, D이 하도급인인 J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사이에 당시 3.3°C부터 -5.4°C 사이의 날씨에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2022. 1. 11. 15:46경 이 사건
크리트 온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B, C, D에 대한 관리 · 감독자이자 현장 시공 관리 · 감독 책임자로서 B, C, D이 하도급인인 J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사이에 당시 3.3°C부터 -5.4°C 사이의 날씨에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2022. 1. 11. 15:46경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에서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피고인들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구조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 시공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A은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고 재설치하지 아니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6명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 소속 1, 2공구 품질시험실장으로, 2021. 12. 16.경 AG동 38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R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위 CR 직원인 CS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온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24.경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N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위 CN 직원인 CO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일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현장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2022. 1. 11.경 AG동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U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으면서 위 U 직원인 CQ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 반출하도록 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0.경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검사 작업일지에 AG동 38층 바닥 슬래브의 수평부재용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험 결과를 16.7MPa로 적고 ‘시방서의 거푸집널과 동바리 해체기준 16MPa을 초과했으므로 거푸집널과 동바리 해체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21. 12. 28.경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검사 작업일지에 AG동 PIT층 바닥 슬래브의 수평부재용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험 결과를 16.5MPa로 적고 ‘시방서의 거푸집널과 동바리 해체기준 16MPa을 초과했으므로 거푸집널과 동바리 해체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하여, 2022. 1. 11. 15:46경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에서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고 38층부터 23층까지 AG동 남측 슬래브의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피고인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O, P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는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U에서 건설본부장으로, 2020. 1.경부터 2021. 12.경까지 U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P는 2020. 7. 1.부터 U에서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O는 이 사건 공사 착공시 현장에 배치할 직원의 정원을 결정하면서, ‘2014년 건축본부 현장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1, 2공구를 통합하여 현장소장 1명, 건축공구장 2명, 공무 담당 2명, 건축시공 담당 6명, 설비 담당 1명, 전기 담당 1명, 안전.보건 담당 6명, 자재 담당 1명, 출납 담당 1명, 시험 담당 1명, 토목 담당 1명, 조경 담당 1명, 관리 담당 1명, 전공 담당 1명, 노무 담당 1명, 전산 담당 1명 총 28명을 정원으로 배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배정 기준을 유지하여 현장 인력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1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상 2개의 공구 모두 각각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각 공구마다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자 3명씩 총 6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품질관리자들은 AB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품질관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6명의 품질관리자가 반드시 현장 배치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E 1명만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명은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1, 2공구의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E는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2021. 12. 16., 2021. 12. 24., 2021. 12. 31., 2022. 1. 11.경 E가 콘크리트 온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레미콘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료를 선정, 채취하여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하였으며, 2021. 12. 20. 및 2021. 12. 28.경 AG동 38층, PIT층 바닥 슬래브의 수평부재용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1, 2공구를 합하여 건축공구장 2명, 건축시공 담당 4명을 정원으로 배정하고 그 중 건축공구장 2명만 정직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계약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해당 인원들만으로 건축시공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시공 담당자가 건축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시공단계에서 매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 공종별 자체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도 같이 담당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CT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담당하게 하였을 뿐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점검하는 부서나 조직을 두지 않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현장 2공구의 건축 시공 담당 직원인 C, D 등은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 간소화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기준층 타설시 반복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양생 등의 점검업무는 대부분 생략한 채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측과 협의한 철근 콘크리트 타설시 사용하는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관한 13개 항목의 검측 체크리스트로 대체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된 ‘자체 안전점검표’에는 작업 전이나 작업 중 동바리의 변형·변위 확인 및 감시자 배치 확인 항목, 타설 후 수분보존·양생온도 유지 여부 확인 항목, 밑창 콘크리트면의 기초 먹줄의 치수와 위치는 정확하며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C, D 등은 이를 매일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인인 J의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여, G가 2022. 1. 7.경부터 1. 8.경까지 37층 내지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2022. 1. 11.경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이를 재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사이에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 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3. 라. 2).
및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이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종국적으로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시공 관리, 감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O는 U의 사장으로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관리 주요업무,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P는 U의 건설본부장으로 건설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건설본부 운영계획 및 건설본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2020. 12. 31. 기준으로 매출액 약 3조 6,500억 원, 직원 약 1,590명의 규모의 회사로서, 관리감독자가 모든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 ·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직적으로 단계를 나누면서 분야별로 담당업무만을 처리하는 다수의 부서를 두고 있고, 각 건설현장마다 내부적으로 상무급의 담당 PM을 두어 현장을 관리하여 왔다. 또한 담당 PM들은 각 공사 현장의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을 채용하여 지시, 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과 본부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2단계 이상 아래에 위치한 인원에 대하여는 법령, 회사규정, 관행 등으로 별도의 지휘감독 의무가 부과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지시 · 감독 의무 부담을 넘어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Q이 내부적으로 현장 관련 사항을 결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상급자로서 경영자인 피고인들에게까지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U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예컨대, 인원 부족 등)를 넘어서 이 사건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이전에 같은 CU 지역에서 U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유사한 유형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U의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이전에 DG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현장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사고 경위나 사고 원인 등에 있어서 동일 또는 동종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가 전혀 다르므로, 위 DG 지역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를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견지에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도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영책임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주택법, 건축법상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R, S(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U의 이 사건 현장 2공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서, 2022. 1. 11. 14:59경 U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한 하도급인 (주)CV 소속의 안전감시단 BN로 하여금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게 한 후 위 BN로부터 AG동 38층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이동식 RCS 슈앵커 지지부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사진을 전송받았고 당시에는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시공하중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하부 층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현장에 임장하여 동바리 존치 여부나 초과하중 여부 등 공사현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시공 담당자인 U의 건축 담당직원인 D 등에게 작업현장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및 조치 건의를 하여야 하며,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 변위 및 침하유무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 당시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38층 외벽의 이동식 RCS 슈앵커 지지부위 균열의 발생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안전감시단 BN가 2022. 1. 11. 14:5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순회 점검 후 AG동 38층 외벽의 이동식 RCS 슈앵커 지지부위의 균열을 발견하고 U 안전팀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바로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2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균열의 정도나 형상에 비추어 시공팀에 위와 같은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곧바로 직접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위와 같이 BN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시점부터 불과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진을 확인한 후 현장에 임장하거나 시공팀으로 하여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U(주택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Q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판단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A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98조 제1항은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 · 시공자 ·감리자 ·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로 제98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규정은 그 형사책임의 발생기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인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만 해당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개념 자체로 건물의 완공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이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종기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인 점, 2 설계자 · 시공자 · 감리자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라는 것은 그 성질상 공사를 완공하기 전과 완공한 후로 나누어 구별할 필요가 없이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에서 형사책임의 발생시점을 따로 문언에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착공 후’부터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3 공사시공 중에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그 시공 이후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주택법위반죄의 법정형보다 낮다)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결국 위 주택법 제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형사책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지 그 시기와 종기를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그 시기(始期)는 해석상 당연히 착공 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택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 A, U)에 관한 판단
위임입법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 39, 63조 규정 형식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33>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어로 정리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중략)...,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중략)...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위임입법의 근거 조문임을 명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의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위임입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죄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ᆞ보건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ᆞ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ᆞ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도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안전ᆞ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ᆞ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ᆞ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2023. 8. 8. 법률 제19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30조는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31조 제1항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34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 ·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을 준수하여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30조는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31조 제1항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34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 ·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한 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재해의 위험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ᆞ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시공자이자 건설공사도급인인 U의 현장소장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나 39층 하부에 동바리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타설 작업 중 동바리 등의 변형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AG동에서는 39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밀하게 안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위 39층 타설 당시 아래층에는 동바리가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는바, PIT층에 설치된 콘크리트 지지대만으로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하중을 견디기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다. 4 당초 39층 바닥은 재래식 거푸집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J과 U은 재래식 거푸집이 아닌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PIT층에 세울동바리를 생략하고 데크플레이트의 거치를 위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U과 J 시공 담당자들이 참여한 1, 2차 시공발표회에서 논의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시공발표회에 참석하여 시공자들과 논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39층 바닥에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7개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U은 위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다르게 가설재 등을 시공하면서 변경된 시공내용이 포함된 도면이나 시공상세도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설계도면의 내용과 다르게 가설재인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중의 부가 등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는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 시공을 만연히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게다가 U이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동바리의 수직도 불량, 상하부 쐐기 미설치, 보 및 슬라브 해체 전 동바리 해체, 계단실 등 동바리 미설치 등 동바리 설치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다수 지적받은 바 있어(기록 49-8권 제15305쪽, 제15354쪽, 제15409쪽, 제15415쪽, 제15437쪽, 제15499쪽, 제15538쪽 등 참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안전상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전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6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바리의 변형 등을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한 사실도 없다. 콘크리트 타설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는 동바리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필러 동바리는 타설층을 포함하여 하부 3개 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PIT층의 동바리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아래층인 38층에 세워졌어야 할 동바리 등을 확인할 감시자를 배치했어야 했다.<34> 타설 장비인 CPB를 담당한 BM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현장에서는) 상층부 타설작업 시 아래층에 인력이 배치되어 균열이나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아래층에서 기둥을 때리는 등으로 알려주어 바로 조치를 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기록 32-1권 제234쪽),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타설 시 동바리의 무너짐이나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감시자가 배치되었더라면 붕괴 5분 전이라도 하부층에서 붕괴 징후를 발견하는 등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비상연락을 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으로 하부층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대피유도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감시자 배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U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U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피고인 O, P, U)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 P
품질관리계획 미이행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2개의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각 현장마다 품질관리자 3명씩 합계 6명을 배치하고, 각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사업자인 U의 사용인인 피고인 O는 건설본부장이던 2019. 5.경 이 사건 현장에 품질관리자 필수 배치 법적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자 5명에 대한 정원을 별도 배정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 시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품질관리자로서 E 1명만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2020. 1.경 사장이 된 후에도 위와 같은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인 P는 2020. 7.경 위와 같이 전임 건설본부장이던 O가 한 배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현장에서 1, 2공구에 E를 포함하여 총 6명의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를 관할관청인 AB구청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실제로는 1공구에 배치된 E로 하여금 단독으로 1, 2공구의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사업자인 U의 사용인인 피고인 O는 건설본부장이던 2019. 5.경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이 구성되는지 여부 및 매일 자체안전검검 등이 실시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2020. 1.경 사장이 된 후에도 위와 같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P는 2020. 7.경 건설본부장 부임 후 위와 같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현장에서 매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O, P가 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이 미이행되었는지 여부: 인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U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음은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품질관리계획 미이행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제4항 [별표 5]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인이 배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제2호),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제3호),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제4호),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제5호),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제6호)로서, 공사현장 전반의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에서 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다가 공사현장의 엄격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위 기준의 준수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 공사 규모별로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인원과 등급을 달리 규정하는 취지는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 높은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건설기술인이 적법하게 배치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공사현장 전반의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을 요하고, 단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거나 지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설기술인이 적법하게 배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U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AB구청에 신고한 품질관리자 신고내역에 의하면, 1공구 품질관리자로 최초 CJ, CW, CX이 신고되었다가 변경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CJ, E, CM이 신고되었고, 2공구 품질관리자로 최초 CY, CZ, DA이 신고되었다가 변경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BT, BS, C이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중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품질시험 관련 업무를 전담한 품질시험사는 E 1명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에서 근무한 것도 E 1명이다. 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합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실 및 시험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할 뿐, 1공구와 2공구에 배치할 품질관리자는 각각 별개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품질시험과 그에 관한 관리 등이 품질관리 업무의 본질인 만큼, 적어도 배치기준상의 품질관리자 중 1명 이상은 품질시험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음에도, 2공구 품질관리자 중에서는 품질시험을 전담한 자가 없었다. 여기에 2공구 품질관리자로 선정된 BS은 2공구를 담당하지 않고 1공구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품질관리자의 배치가 법령에 적합한 배치라고 보기 어렵다. 3 실제로 품질관리자로서 품질시험을 담당했던 E가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시험은 하루에 많게는 18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품질관리자가 해야 할 품질시험 관련 업무를 품질관리자 1명이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E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인 Q은 품질시험 전담 인원을 늘려달라고 본사에 건의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사의 채용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인원과 등급을 달리 규정한 법령의 취지까지 더해볼 때 품질시험 담당자를 1명만 배치한 것은 부실공사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건설기술인의 배치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업무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U과 같은 원청이 시공업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품질관리자를 따로 규정하고 그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취지나 인 · 허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여기에 건설기술인 등급 체계에서도 시공 등 건축업무와 별개로 품질관리 업무 부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술인 표준분류표의 건설공사 업무 구분에 의하면 시공은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자, 품질관리로 시공과 별도 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점,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제10조에 의하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 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 공무부분과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겸임이 금지되어 있는 점, 국토부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상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인 · 허가 기관장의 승인 없이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타 업무 겸직 및 품질관리계획서 미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품질관리자를 실질적으로 시공업무에 배치한 것은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인.허가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다음으로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처벌받도록 한 취지는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강제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단순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건설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은 그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안전관리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라 하여 승인된 계획과는 달리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결국 건설사업자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부실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방지하고자 한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시 후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다음 날 조치결과를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일지’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시공 업무를 담당한 C, D 등은 매일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U이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안전점검 실시 업체인 주식회사 DB는 2020. 1. 28.부터 4차례에 걸쳐 ‘주요공정 체크리스트가 없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기록 49-7권 제15054쪽, 제15073쪽, 제15096쪽, 제15124쪽). 7 더불어 U이 AB구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된 자체안전점검표 중 콘크리트공사 부분에는 ‘타설 전후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지’가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 이 사건 현장에서 감리업체에 제출하여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는바, 자체안전점검의 항목과 내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뿐 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없는 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대로 하지 않을 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회신한 점, 2019. 7. 1.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점검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는 등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점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정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주에 소속되어 실제로 사업장(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35> 살피건대, U 및 그 산하 건설본부의 사업규모와 조직, 경영체제, 위 피고인들의 직책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사장인 피고인 O와 건설본부장인 피고인 P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따로 선임되어 있었던 점, 2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하여 최종적으로는 건설본부장이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치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담당자인 현장소장이 하였던 점, 3 피고인들이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본부 현장 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세대 수 등을 기준으로 현장 인력의 정원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계획은 현장 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실제 각 현장에서의 인력 배치는 다르게 배정할 수 있는 점, 4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법령상 의무는 이 사건 현장의 관리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지, 건설본부 또는 U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까지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O, P에게 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J측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 G, H, I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
유죄 부분 피고인 G는 2021. 12.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11.경까지 J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G동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총괄하여 소속된 현장 작업자들을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J의 전무이사로서 J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U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J의 시공전반을 총괄하여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J의 이 사건 공사 현장 1공구 현장소장이기는 하나, 2공구 현장소장의 부재로 인하여 AG동 PIT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를 계획하고 결정한 자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의 증가와 하중 전달경로의 변경 및 38층 이하 3개 층의 필러 동바리 제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구조 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시공(피고인들)
앞서 본 바와 같이 거푸집과 같은 가설재에 대하여도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측 피고인들로서는 원설계도면과 다르게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조검토가 필요 없다거나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U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입찰업체 배부용으로 작성한 현장 설명서(기록 32-15권 제7807쪽)에는 ‘시스템, 동바리, 슬라브, 벽체 등 모든 가설재에 대하여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도록(구조기술사 날인)’한 사실이 있다(현장특수조건 현장관리 부분 24항).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의하면, 데크플레이트는 거푸집용과 구조용으로 구분되고, 구조용 데크는 철근 트러스형과 합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건 현장에 납품된 데크는 구조용 데크로서 철근 트러스형으로 보인다. 물론 데크플레이트의 사용방법에 따라 거푸집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데크플레이트는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되(철근 배근을 기존대로 하되), 본래적인 의미의 거푸집과는 다르게 타설 후 제거될 예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데크플레이트의 거치를 위하여 PIT층 바닥에 설치한 콘크리트 지지대도 본래적 의미의 가설재와 달리 영구히 건물에 존치될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시공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가설재가 건물에 존치됨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H는 2021.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을 비롯한 5개동 PIT층의 층고가 낮다는 이유로 기존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품의서를 U측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I으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변경 시공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공발표회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2021. 10. 12.경 1차 시공발표회에서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한 데크플레이트 설치 도면 등을 공개하였으나, U측에서는 설계변경 없이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2021. 10. 19.에 진행한 2차 시공발표회에서 트러스거더의 높이를 낮추고 철근 배근을 일부 변경하여 거푸집 대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지지대 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U은 2021. 11. 10.경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1, 2차 시공발표회 당시 공개한 데크 작업 진행도에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3개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U이 승인한 것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콘크리트 지지대를 4개로 늘려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1. 12. 1.경 데크플레이트 시공업체인 CI로부터 이를 반영한 데크 제작도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 12. 21.에는 2공구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G가 이 사건 AG동 PIT층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7개로 늘려 설치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에 방문한 CI 직원 AZ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의 위치를 데크 제작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4 이와 같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의 계획, 세부 시공 내용의 결정은 J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U이 최초 승인하였던 3개의 콘크리트 지지대와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AG동 PIT층에는 7개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철근 작업반장 DC은 콘크리트 지지대 7개 중 3개에는 철근을 배근, 4개에는 철근을 배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철근 배근의 경우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G의 지시로 배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기록 32-8권 제3574쪽)하였는바, 철근 배근 상세도 없이 배근을 한 것도 J측으로, 콘크리트 지지대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피고인들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들의 결정으로 시공하게 되는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5 CI의 직원인 AZ, B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데크 설치 의뢰를 받았을 때 단차 부분 등 여러 이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I이 단차 부분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데크플레이트를 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데크 시공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Z은 최초 피고인 I이 콘크리트 지지대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과 달리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할 당시 콘크리트 지지대를 7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현장에서 도면에 그 부분을 표시하여 준 것 이외에는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콘크리트 지지대에 관하여는 기존 설계도면에서 예정한 바도 아니었고, 데크 시공업체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었다. 6 또한 CI에서는 피고인 I이나 피고인 H에게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구조 기술사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I 등은 원청인 U에서 설계변경이나 구조검토를 원하지 않아 단순 거푸집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에 구조검토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CI에서 여러 차례 구조 검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단순히 데크플레이트의 납품만을 담당하는 CI가 제공하는 구조 설계서만으로는 데크플레이트나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어 별도의 구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이를 설치, 시공함으로써 앞서 2. 라.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변경되어 PIT층 바닥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로서 U로부터 데크 설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잘못이 없어 진다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구조안전성이나 설계변경 검토를 진행할 종국적인 책임은 U에 있으나,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인 J의 시공책임자로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실상 데크플레이트 자체에 대한 구조 검토보다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한 구조 검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U측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J 공무부장 BD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데크와 관련하여) U에서는 구조 검토 관련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DD에 의뢰를 하지 못해 인장을 받지 않아 I 소장이 보류하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32-8권 제3546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데크플레이트와 달리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치는 데크플레이트 업체에서 구조 설계서에 포함시킨 내용이 아니고, U이 주도하여 설치를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 개수나 철근 배근 등에 있어서 온전히 피고인 I이나 G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라는 중량이 큰 가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시공자인 피고인들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도 있었다.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하지 아니함(피고인 G, H) 1 피고인 G는 U 2공구 현장대리인인 B로부터 필러 동바리의 조기 해체를 지시받아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B로부터 2021. 12. 3.경 PIT층 벽체 타설을 PIT층 슬래브 타설보다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하여 ‘벽체 거푸집과 38층 이하 알폼 자재를 하역하기 위함이고, 이는 J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36층 내지 38층에 있는 필러 동바리까지 포함하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라는 중량이 큰 가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시공자인 피고인들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도 있었다.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하지 아니함(피고인 G, H) 1 피고인 G는 U 2공구 현장대리인인 B로부터 필러 동바리의 조기 해체를 지시받아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B로부터 2021. 12. 3.경 PIT층 벽체 타설을 PIT층 슬래브 타설보다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하여 ‘벽체 거푸집과 38층 이하 알폼 자재를 하역하기 위함이고, 이는 J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36층 내지 38층에 있는 필러 동바리까지 포함하여 모든 자재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에 따라 2021. 12. 8.경 38층 슬라브에 뚫을 자재인양구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D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그 근거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자재인양구를 허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36>이나 자재 하역의 편의성에 대한 원청과 하청업체의 입장, I이 시공발표회 당시 작성한 자료(PIT 및 층변화 구간 시공계획, 기록 32-10권 제4492쪽, 제4500쪽)에 의하면 ‘PIT층 벽체 선타설 자재 반출 후 DECK 시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자재 해체 정리 후 DECK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J측에서도 벽체 타설과 관련된 자재를 해체,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필러 동바리까지 반출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이 38층에 설치되어 있던 알폼과 알폼동바리 및 벽체 거푸집을 하역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 이상으로 필러 동바리까지 모두 제거하여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B의 위와 같은 지시가 필러 동바리 해체까지 의미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G는 U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J의 2공구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관리, 감독자이고, 피고인 H도 J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법령상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 나름대로 시공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원청회사인 U 측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설령 원청회사 측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그것이 부당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인 경우 이에 대하여 만연히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피고인들이 U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이상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수급한 업체의 직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 부분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의 36층 내지 38층 필러 동바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동바리가 없더라도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지, 붕괴 위험성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위와 같이 필러 동바리를 모두 제거한 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게다가 피고인 G는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 상태로 타설해야 한다는 등의 동바리 존치규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의 BD 공무부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은 단순히 기준층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타설 시 재하되는 하중을 하부층에서 지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서 준수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서는 관련 법령 규정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G와 G를 관리 · 감독하는 시공책임자인 피고인 H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한 채로 단순히 원청의 지시만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G, H)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J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H는 J 전무이사로 2공구 현장소장 G에 대한 관리 · 감독자로서 2021. 12. 1.부터 G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책임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 · 감독하도록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G가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피고인들의 콘크리트 양생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G, H에 대한 콘크리트 양생불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 H, I은 구조 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 시공하고, 피고인 G, H는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고 재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6명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G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이 각 성립하는 바,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로서, 2022. 1.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공구 AG동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은 U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는 일정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수행한 주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는 도급인과 별개로 수급인에게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청인 U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을 면책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T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 2020.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 2공구 현장대리인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본사 직원인 DE를 선정한 후, 2021. 7.경 현장대리인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본사 직원인 DF로 변경하는 등 자격 있는 건설기술자를 위 현장에 실제로 배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등 배치 업무를 담당한 H로 하여금 법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I, G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 현장소장으로 각 배치하게 함으로써, G가 2022. 1. 7. 내지 1. 8.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AG동 37층, 38층 동바리를 모두 해체하도록 하고,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경 I으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변경시공 및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세워 이를 시공발표회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 후, 위 시공발표회에 참석하여 I으로부터 원구조설계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U의 A 등으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비용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자, 2021. 11.경 설계변경 및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로 변경 시공하면서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영구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2021. 12. 29.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2. 1. 11.경까지 G로 하여금 원설계도면과 달리 데크플레이트와 영구 존치되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 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DE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로 선정하였다면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가 2021. 7. 현장대리인을 DF로 변경하였고, 2020. 3. 9.경 I을 1공구 현장소장으로, 2021. 12. 1.경 G를 2공구 현장소장으로 각 배치하였으나, DF는 중급기술인에 불과한 데다 피고인 J의 본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1공구 현장소장 I은 건축 분야 초급기술인에 불과하고, 2공구 현장소장 G는 건축 분야 중급기술인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G로 하여금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도록 하고, I, G로 하여금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국적으로 15개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 피고인은 J의 대표로서 경영상의 중요 사항만을 결정하고, 각 공사현장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 등 모든 업무를 일임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J의 전무이사였던 H가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I, G 등을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는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제 시공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지시, 감독권만 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21. 10.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기성금 지급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당일 U과 J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1차 시공발표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현장에 방문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시공발표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시공발표회 참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한 것도 아니었고, 위 1차 시공발표회의 자료나 I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1차 시공발표회에서는 J측이 일부 동에 대하여 PIT층 상부를 데크플레이트로 변경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시공 등 세부적인 시공 사항에 관하여는 확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1차 시공발표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시공이나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공발표회 다음날인 2021. 10. 13. 피고인이 H로부터 데크플레이트 시공 건에 대하여 품의서를 받아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데크플레이트 시공으로 인한 자재 대금 변동과 관련하여 재무적인 관점에서 결재를 한 것일 뿐 시공의 구체적 내용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H가 전결로 처리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데크플레이트 시공 관리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격 없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과실은 있고,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부담시킨 이유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 자격이 미비한 I, G를 각 1, 2공구 현장소장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들이 건설기술자로서 충분한 검토 없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전 필러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는 등의 과실 있는 시공행위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자격 요건이 미달된 기술자가 배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치된 기술자의 시공에 사고가 발생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 G가 건축 분야 고급기술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하여 경험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구조 검토 없는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나 필러 동바리 조기 해체는 J 직원들뿐만 아니라 U 및 N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더불어, 콘크리트 양생 불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J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G, H, I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판단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 H, I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각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N측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 K, L, M
유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의 감리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의 증가와 하중 전달경로의 변경 및 38층 이하 3개 층의 필러 동바리 제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대한 감리업무 소홀 1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25조 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 의하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붕괴 건물인 AG동은 피고인 K이 상주 감리원으로서 감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K은 모친의 낙상 사고로 휴가를 사용하고 돌아온 2021. 12. 31. U로부터 AG동 PIT층 벽체 거푸집 및 철근배근 검측 요청을 받아 현장에서 검측을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L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공구 상주 감리원으로, 피고인 K의 휴가기간인 2021. 12. 27. 피고인 K의 업무대행자로서 U로부터 AG동 PIT층 벽체 철근 배근 검측 요청을 받아 현장에서 검측을 시행하였고, 2021. 12. 29.부터 2021. 12. 30.까지 AG동 PIT층 벽체 거푸집 및 철근배근 공정에 입회하였으며, 2022. 1. 11. PIT층 데크플레이트 조립 및 철근배근 검측을 하였다. 피고인 M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2022. 1. 7. 오후 K의 부재로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나 AG동 PIT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공정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 3 2021. 12. 27. 내지 2022. 1. 7.까지의 작업일보 등을 살펴보면, 2021. 12. 27. PIT층 벽체 철근 배근 작업이, 2021. 12. 28. 내지 12. 30.까지는 PIT층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고, 2021. 12. 31.에는 PIT층 벽체 타설(콘크리트 지지대 타설도 동시에 작업됨)이 진행되었으며, 2022. 1. 7.부터 PIT층 데크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K, L은 PIT층 벽체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데크플레이트 조립 및 철근 배근 당시 입회하거나 검측을 진행할 당시 U로부터 콘크리트 지지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 구조평면도만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도면과 실제 현장의 시공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 K과 M은 2022. 1. 7. PIT층 데크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고 지적한 바가 없다. 시공자의 시공 내용이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지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상 감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같다(피고인 L과 M이 피고인 K의 업무대행자로서 피고인 K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업무를 충실히 대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뿐 그러한 개인적 사정이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4 피고인들은 PIT층 벽체 거푸집 및 철근 배근 검측 당시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할 부분을 구분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철근 배근을 담당한 DC의 진술에 의하면 PIT층 벽체는 그 높이가 1.5m인데 반하여 콘크리트 지지대는 그 높이가 1m, 0.8m, 0.4m로 다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32-8권 제3573쪽), PIT층의 경우 원래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던 재래식 시공을 하였다면 벽체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데크플레이트 시공으로 변경하면서 데크를 지지할 콘크리트 지지대의 타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BD의 진술(기록 32-10권 제44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도면에 나타난 벽체와 별개로 추가한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하여는 그 위치나 크기 등이 기존 벽체와는 달랐음이 명백하고, 시공도면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으므로 검측 당시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PIT층 벽체 거푸집 검측 당시 감리자가 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 12. 31. PIT층 벽체 및 콘크리트 지지대 타설 이후 2022. 1. 7. PIT층 데크 설치 작업 시작 전까지 약 일주 일간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지대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상태였는바(2022. 1. 5. 내지 2022. 1. 7. 방수우레탄 작업을 하였던 BO이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음, 기록 32-6권 제2640쪽 내지 2643쪽),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5 피고인 K은 U의 D으로부터 2021. 12. 24.경 PIT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들었고, 변경할 경우 시공계획서와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2022. 1. 7.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공법이 변경되었다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데크플레이트나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일보에 이미 2022. 1. 7. PIT층에 데크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 데크플레이트는 AG동 뿐만 아니라 AI동을 포함하여 1공구에서도 PIT층에 변경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AI동의 PIT층에는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하였던 점, 피고인 L은 2022. 1. 11. 실제 데크플레이트 조립 및 철근배근 검측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로서는 PIT층에 원설계도면과 달리 데크플레이트가 시공된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공법이 변경된 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U 측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관한 문의 또는 지적을 하거나 관련 시공상세도 등을 요청한 바가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감리업무 담당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와 같이 원설계도면과 다르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라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으로, 시행사가 관계전문기술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임을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본사 직원인 AT의 진술이나 분야별 감리원 업무일지, 2020. 8. 19.자 회의록, 항목별 관련법규 검토 체크리스트 등에 의하더라도 본사에서는 구조기술사 협력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초공사 철근배치, 지붕슬래브배근,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 완료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였다.
동바리 조기 해체 및 재설치 여부에 대한 감리 업무 소홀 1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하여 그 해체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시공 중 고층건물의 경우 타설 하부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타설 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업계의 상식으로 보인다. 2 N에서 제출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에 의하면 ‘거푸집설치 및 슬라브배근’ 공종에 관하여 ‘동바리 설치간격 및 멍에, 띠장, 장선 및 벽체 하부 고정못 설치 적정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콘크리트타설’ 공종에 관하여 ‘동바리 점검, 거푸집 풀림에 대한 확인은 하였는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검측체크리스트에는 위와 같은 동바리 관련 검사항목이 모두 빠져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간략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검측을 하여 왔다. 3 피고인들은 필러 동바리를 3개 층에 유지하는 것은 건축업계의 상식이므로 이를 해체하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동바리 해체 및 설치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반복되어 필러 동바리는 거푸집 해체 시에도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은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 및 데크 플레이트 붕괴 사고를 안전관리 유의사항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후로 동바리 변형, 변위, 지반침하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감리자로서 N은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의 점검이 주요 검사사항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감리원들을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바리 해체 및 설치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필러동바리가 해체되지 않아 시공사측에서 따로 검측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위험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타설 시 하중을 지지할 동바리가 하부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37> 4 피고인들은 또한 2022. 1. 7. 피고인 K이 모친의 임종으로 인하여 급히 휴가를 내었고, 2022. 1. 8.에는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중 시공사에서 37층과 38층의 필러동바리를 해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K은 2022. 1. 7. 이전까지 PIT층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지지대 설치로 인해 39층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 하중보다 하중이 상회하므로 동바리의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하였어야 하는 한편, 2022. 1. 7.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정에 입회하여야 함에도 입회하거나 오후에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M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이 현장에 부재중인 상황에서 K의 업무 대행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2022. 1. 11. 타설 당시 검측을 진행한 피고인 L의 경우 2022. 1. 7. 내지 1. 8.에 동바리 해체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설 전 하부 층의 동바리 점검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감리자로서 현장 시험과정에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K은 2021. 12. 16.경, 2021. 12. 24.경 및 2021. 12. 31.경 AG동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반입 시 각 레미콘 회사 품질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 U의 품질관리자인 E, E의 업무대행자인 C이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L은 2022. 1. 11.경 AG동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반입시 콘크리트 품질시험에 입회하지 아니하여 U의 품질관리자인 E가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부실 시행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 L이 위와 같이 콘크리트 품질시험에 직접 입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속 감리원들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콘크리트 양생 업무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M은 총괄감리원으로 소속 감리원인 K이 콘크리트 양생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 K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M은 품질관리 업무에
트 품질시험에 직접 입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속 감리원들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콘크리트 양생 업무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21. 12. 17. 07:13경부터 2021. 12. 18. 08:46경까지 및 2021. 12. 25. 09:39경부터 2021. 12. 27. 07:00경까지 보양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벌어져 타설된 콘크리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표면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M은 총괄감리원으로 소속 감리원인 K이 콘크리트 양생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 K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M은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U에서 AB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관리자들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1, 2공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업무 전부를 E 혼자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 품질관리에 이르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1. 11. 15:46경 위 Y 아파트 A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종료한 직후 39층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이 데크플레이트 하중과 함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해 PIT층 바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한편, 하부 층의 동바리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상부 작용하중이 이를 지지하고 있던 하부 슬래브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바닥에 과도한 처짐 및 파괴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PIT층 바닥 슬래브와 39층 바닥 슬래브가 동시에 붕괴되게 하고,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저하 등으로 그 낙하충격이 AG동 남측 슬래브 38층부터 23층까지 연쇄붕괴로 이어지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품질관리 부실 및 양생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N
관련 법리 주택법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평소 회사 사내 정보망(pmis)을 통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현장 교육 및 지도를 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 N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K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리하면서, U과 J이 PIT층 천장슬래브를 데크로 시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변경된 시공계획서와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데크 시공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구조검토서 제출을 재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L, M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런데 피고인 N의 사용인으로서 총괄감리원인 피고인 M과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업무대행자로서 검측을 하거나 데크 시공 여부를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점, 3 그 과정에서 피고인 N이 위와 같이 서면상 매뉴얼 교육을 한 이외에 감리를 담당한 피고인 K, L, M을 상대로 직접 상부 직원 등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행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4 피고인 N의 전무인 AT이 피고인 K, L, M에게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을 받을 것을 강조하여 교육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소속 감리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N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K, L, M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주택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K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의 책임을 각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는 2022. 1. 11.에 발생하였다. 당시 BW에서는 피고인 U이 진행하던 DG구역 재개발현장에서 2021. 6. 9. 발생한 붕괴 참사로 인하여 정부나 BW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였다. 피고인 U에서도 위 DG 붕괴 참사로 이후 대내외적으로 여러 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조직 내 여러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앞서 DG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같은 BW시 내에 같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1년여 만에 붕괴 사고가 되풀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충격은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
이 사건 사고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아니라, 시공을 담당한 원청이나 하청업체, 감리업체가 각자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U측, J측, N측 각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저버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상대측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 각자의 안일한 행동이 결국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던 근로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고 근로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만일 이 사건 사고가 건축 중에 발생하지 아니하고 입주 후 발생하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에게 크나큰 재산상 손해가 야기되었고, 인근 상가주민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붕괴 현장을 목도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한 건설 근로자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위와 같은 과실을 단지 개인의 근무 태만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점과, 피고인들과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인 U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하여 여러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데크플레이트 시공에 있어서 설계 변경 없이 시공하도록 하청업체에 지시한 자로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는 1차적 책임은 U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원가 파트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책임에 대하여 회피성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식적으로는 1공구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회사 내에서 현장소장으로 발령받게 된 시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2공구 현장대리인으로 2공구의 시공에 관한 전반을 총괄하는 건축공구장이고, 피고인 C은 2공구 건축차장, 피고인 D은 2공구 건축과장으로 2공구 건축 시공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인 J의 시공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다소 불명확한 지시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필러 서포트를 해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D은 직접 시공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일부 소홀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D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D의 상급자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로 마감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피고인은 U측에서 선임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공구 총괄 현장소장으로서, 실제 현장소장의 업무를 맡은 피고인 A 및 현장 직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바, 데크플레이트 변경 시공에 대하여 구조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공승인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U의 PM으로서 여러 공사 현장을 관리한 탓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전적으로 공사 관리를 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I]
이 사건 사고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원청과 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업체의 과실도 상당부분 작용하였지만 1차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을 담당한 J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시공상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J측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청업체인 J의 2공구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필러 서포트 해체를 직접 지시한 자로서, 필러 서포트 3개층 존치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원청업체의 지시 내용을 만연히 잘못 해석하여 위와 같이 필러 서포트를 해체하였고, 그에 관하여 원청업체에 미리 확인하거나 따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그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또한 비록 피고인은 데크플레이트 변경 시공 및 지지대 설치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 현장 소장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그 지지대 설치 등에 있어서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나 확인 없이 그대로 설치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공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하였는바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청업체인 J의 전무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문제가 된 PIT층 데크플레이트 변경 시공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를 계획하여 시공을 결정한 자로서,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 시공시 구조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 H의 경우 피고인 G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 G로 하여금 필러 서포트를 해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G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H, I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지 약 1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데크플레이트 변경 시공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부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 점, 피고인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한 관리자는 아닌 점, 피고인 I은 PIT층 데크 시공과 관련된 계획을 세웠을 뿐 실제 AG동 시공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L, M]
피고인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업체인 N의 2공구 상주감리자로서, 피고인 L, M은 피고인 K의 부재중 업무를 대행하는 2공구 상주감리자 또는 총괄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이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및 필러 서포트 해체에 관하여 U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K은 벌금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L, M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시공업체인 U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지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도면을 제공하거나 그 시공 상세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간략한 검측요청서를 제공함으로써 검측시 필러 서포트 해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시공업체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K의 모친상으로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J, N]
각 위반행위자인 위 피고인들과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실제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인 U로서는 하청업체 시공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 피고인들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 Q, G, H, K, L, M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콘크리트 양생 불량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3. 가. 1). 나) 부분, 3. 가. 2). 나) 부분, 3. 가. 3) 부분, 4. 가. 1). 나) 부분 및 5. 가. 2)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O, P, R, S, T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부분은 앞서 3. 가. 4) 및 5) 부분, 3. 라. 부분, 4. 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Q, G, H, K, L, M에 대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상영(재판장) 이신애 김현정
각주1) 1976.경 설립된 AC 주식회사와 1977.경 설립된 X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설립
각주2) Developer, 발굴,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종합건설부동산개발 업체
각주3) HR(Human Resource)혁신팀, 인력 운영 및 노무 등을 담당
각주4) Project Manager, U에서 추진하는 전국의 공사 현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PM을 임명하여 본사의 지침 전달,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문제 해결 등 역할(상무급)
각주5) 건설 및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W 주식회사가 지배하는 계열사임
각주6) 난방배관, 우수, 오수 배관 등을 청소와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있는 층
각주7)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
각주8) 부재 축에 직각인 횡단면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에 의하여 발생하는 휨 응력에 의해서 부재가 파괴되는 일
각주9)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인한 내부의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부재가 절단되어 파괴되는 현상
각주10) 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각주11) 건축물의 내부에 상치하는 가구나 기타 자재도구 비품과 인간의 중량의 합계
각주12)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각주13) 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파형으로 형성된 판의 호칭
각주14) 콘크리트를 성형하고 난 후의 양생 기간
각주15) 구조부재(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가로재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각주16)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다음 온도․하중․충격․오손․파손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관리하는 것
각주17)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이나 구조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부재의 물성을 파악하는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
각주18) 하중을 가하는 것
각주19) 콘크리트를 성형하고 난 후의 양생 기간
각주20)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사업주”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73조(양벌규정)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 사례).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적용법조에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아래 피고인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주21) 필러 동바리 해체로 추정됨
각주22) 거푸집과 일체로서 설치되는 동바리와 별개로,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한 후에 재하가 있을 경우나 설계기준 강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존치되는 동바리를 말한다.
각주23) 부재가 전소성 상태에 달하여 극한휨모멘트를 유지하면서 회전만이 가능한 상태
각주24) 이 사건 AG동 건물의 남측면이 붕괴되었는데, 남측면 중 서측면(1호라인)은 23층까지, 동측면(2호라인)은 25층까지, 중앙부(1, 2호라인 사이)는 28층까지 붕괴되었다.
각주25) 피고인 J측 변호인은 일부 영상을 근거로 하부층에서 선행 붕괴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사고조사보고서 28면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6)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 이 부분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7) 참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조계산서에는 AG동 내지 AJ동 PIT층 바닥 설계 하중 부분에 누름콘크리트 없이 타일 및 몰탈(t=100) 하중으로 2kN/㎡가 상정되어 있다. 또한 누름콘크리트가 실제 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설계하중에서만 고려되어 있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시 작용 하중 계산에서는 누름콘크리트의 하중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8) 사고조사보고서 36면
각주29) Y아파트 사고 원인 분석보고서 25면
각주30)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39층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350mm로 상정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375mm로 되어 있어 AW 박사의 검토의견서에서는 900kgf/m로 계산되어 있다.
각주31)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DH 박사의 감정의견서에서는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준공 이후 존치되었더라도 그 응력비가 1.0 이하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응력비 계산을 위한 콘크리트 지지대의 고정하중 및 콘크리트 지지대를 통한 상부층의 하중 전달 관련 해석의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증인 CH이 작성한 ‘Y아파트 연쇄붕괴 해석 자료’의 경우에도 어떠한 하중을 고려하였는지나 그에 따른 내력비 검토 등 구체적인 하중 계산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2) U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서포트 설치상태 적정여부, 필러처리의 적정여부(타설 하부 2개 층까지)’ 등이 검사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각주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각주34) 기준층에서는 타설층에도 필러 동바리가 세워져 있으므로 최소한 1개층의 필러 동바리의 설치여부 확인은 바로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타설층인 PIT층에 필러 동바리를 세울 수 없었다면 최소 1개층의 필러 동바리 설치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타설 하부층의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각주35) 앞서 살펴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88조 제7호의2, 제62조 제4항에 따른 이행의무의 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사업주인 U이 주체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행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자는 같은 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 사례).
각주36)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 3.을 기준으로 37, 38층에 필러 동바리만 남아 있었으므로, PIT층 하부 알폼 자재 전부를 하역하라는 지시는 필러 동바리를 하역하라는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2021. 12. 3.경으로 PIT층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이고, 하역에 관한 지시를 2022. 1. 3.에 별도로 다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각주37) 하부층의 동바리 확인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각주 35)에서 본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