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20. 선고 2022고합26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을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P]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S]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T]

피고인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