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8. 9. 10.부터 2019. 12.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11581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36,000원과 퇴직금 2,934,83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5.자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요지
제1심은, 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고 2019. 9. 5. 원고에게 퇴직금 중 20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⑶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등 합계 4,270,833원(= 1,336,000원 + 2,934,833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 2,180,833원(= 4,270,833원 – 20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바, 퇴직금 중 209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설령 퇴직금 중 209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계는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가능한데, 제1심은 이를 초과하여 상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09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5. 퇴직금 명목으로 20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 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위 문서가 스캔 등을 통한 합성 문서로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대부분이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하는 을 제4호증(작업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10.경부터 2019. 12. 13.까지 ‘열교환기 제조팀 일일 잔업 현황’에 여러 형태로 서명한 사실, 그중에는 육안상 갑 제3호증(진정서) 첨부 위임장에 한 것과 유사한 서명(2019. 9. 19.자)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에 한 것과 유사한 서명(2019. 9. 17.자, 같은 달 20일자, 2019. 12. 3.자, 같은 달 9일자 등)도 여러 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 합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을 제1호증의 원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을 제1호증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제출되었는데(갑 제12호증), 그럼에도 사문서위조가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던 점(다만 수사기관은 갑 제3호증 첨부 위임장의 원고 서명과 육안상 다르다는 이유로 을 제1호증에 원고가 서명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을 제1호증 기재 원고 이름 옆의 서명은 원고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에 관한 판단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한 민법 제497조, 급료, 퇴직금 등에 대하여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09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료,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급료, 퇴직금 등 채권의 1/2 범위에 한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336,000원 상당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채권과 2,934,833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각 채권액의 1/2에 해당하는 668,000원(= 1,336,000원 × 1/2)과 1,467,416원(= 2,934,833원 × 1/2, 원 미만 버림), 합계 2,135,417원(= 668,000원 + 1,467,416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상계할 수 있는 수동채권의 범위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209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위 20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2,180,833원(= 4,270,833원 – 20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이 인용한 지연손해금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원금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