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69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를 "피고에 고용 의제되었다 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이를 기준으로"를 "2003. 10. 6.이 아닌 2009. 4. 21.을 입 사일로 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퇴직급여법 제9조도 동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도 동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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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한 사 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를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각 근 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고용의제 되는지 또는 단순히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다르게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 정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그 법률효과가 달라 지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 내지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상 회사설립일이 2007. 2. 28.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입사일인 2003. 10. 6.임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판결 소송에서는 원고 외에도 2003년경 또는 2006년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위 각 근로자들에 관하여 구 파견법(원고를 비롯하여 2003년경 입사한 근로자들) 내지 파견법(2006년경 입사한 근로자)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는바,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주식회사 D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주식회사 D 입사일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 내지 주된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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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 내지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비임의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비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한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