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2나574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7,327,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3.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던 순천시 G에 있는 H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기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O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D은 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O로부터 다시 재하도급받아 2015. 1. 28.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체육관 건물의 약 4m 높이에 위치한 창문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탄 채 방범창을 뜯어내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들은 위 창문 교체 작업 등을 지시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와 안전걸이 등 추락 방지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바닥에 안전매트 등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등에게 사전에 위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장비를 지급하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원고를 교육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31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6. 2. 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5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도급인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며,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기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D은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에 종사시키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피고들은 원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만큼(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인정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D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D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어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고용계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들 사이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8.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된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3. 12. 6.경 비슷한 추락사고로 뇌 등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더욱 추락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다만, 원고는 일실수입, 신경외과적 향후치료비, 보조구 부분 등은 청구를 유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2021. 11. 22.) 기준으로 73%로 단축되었으므로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42. 10. 30.이다.

2)

기왕 치료비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11. 30.경까지 K병원, L요양병원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약제비 등 합계 4,083,08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2. 6.자 추락사고로 인해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원고의 뇌손상의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왕증 기여도 20%를 감안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기왕 치료비는 3,266,464원(= 4,083,080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기왕 개호비

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법원에서 기왕 개호비와 관련한 입증을 위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의 속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가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5. 1. 28.경부터 2015. 3. 6.까지 입원한 전남대학교병원은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5. 2. 16.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5. 2. 16.부터 2015. 3. 6.까지 6인실에 입원하였는데, 6인실에 입원하였을 때 환자의 근친자 또는 간병인의 간병이 가능하나, 근친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8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이나 휴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원고가 2016. 12. 22.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입원한 K병원은 ‘원고는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인간병실(6인실)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실은 상주간병인 외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원고가 2018. 3. 26.경부터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L요양병원은 ‘원고는 7인실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의 간호인 외에 근친자의 간병을 추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의 근친자로부터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향후 개호비

가)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P는 ‘원고가 2021. 10. 5. 휠체어에 의존하여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분전마비를 호소하였다. 질문에 적절히 대답을 못하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현저하였다. 기억능력의 현저한 손상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상당한 제한이 시사된다. 전두엽 집행기능에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뇌손상 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보고와 일치된다.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다. 부전마비 증세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이동의 어려움이 있고, 대소변 처리 및 목욕 그리고 음식 섭취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여성개호인에 의한 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다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의사소통과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소변 처리 및 목욕, 음식 섭취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향후 여성개호인 1인의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향후 개호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3. 14.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42. 10. 30.까지 1일 8시간 기준 성인여성 2인의 개호비에다가 기왕증 기여도 20%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 개호비 기재와 같이 합계 900,611,909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책임의 제한 후 금액

542,327,023원[= (기왕 치료비 3,266,464원 + 향후 개호비 900,611,909원) × 60%]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발생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공탁금 공제 후 금액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500만 원을 형사공탁금으로 공탁하여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이 2021. 6. 10. 이를 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형사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형사공탁금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탁금 공제 후 손해배상금 577,327,023원(= 적극적 손해 542,327,023원 + 위자료 40,000,000원 – 형사공탁금 5,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7,327,0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