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594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9,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부터 2021. 6. 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정액 10,5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관청에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을 66,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소득세 15,546,350원, 지방소득세 1,554,6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소득세 5,892,228원, 지방소득세 589,222원으로 확정되어 차감징수액 –10,619,490원{= (–9,664,120원)+ (-965,37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차감징수액 –10,619,490원(이하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서광주세무서장은 2020년 5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22,723,950원(= 종합소득세 20,658,140원 + 지방소득세 2,065,810원)을 추가 부과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723,95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D병원,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E협회 광주지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F 요양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2019년 과세관청에 신고된 급여 및 급여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소위 ‘네트계약’이 아니고, 네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 10,610,4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이라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피고가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된 결정세액 이외에 22,723,95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네트계약이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은 종전 근무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과소 납부되었기 때문이므로, 추가 부과된 세금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네트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형태, 세금 부담 주체, 결정세액의 최종 부담 주체 등의 간접사실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세후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4대 보험료, 각종 세금을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임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이나 4대 보험료의 액수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1,0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부담하였다.

②

2020년 연말정산 결과 원고의 소득세 등의 결정세액은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900,590원(= 818,650원 + 81,940원)이 증액되었는데, 피고는 위 증액분을 납부하고 원고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기본급여 및 수당 등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매월 1,0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나.

피고의 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의무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는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급여를 보장받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네트계약의 경우 그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세후 실수령액 1,050만 원으로 보장하고 소득세 등의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원고의 종전 근무지의 소득내역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 2019년 전체 소득액이 아닌 피고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액만으로 신고되어 피고 병원 근무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결정세액이 6,481,450원(= 소득세 5,892,228원+ 지방소득세 589,222원)으로 정해진 사실, 2020년 5월에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2019년 전체 근로소득액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2,723,95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고의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의한 최종 결정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 중 최종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이하 ‘미지급 세액’이라 한다)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돈인데 원고가 미지급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세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본다. 원고의 전체 소득액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분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각 근무지별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부담 차이를 조정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확정된 2019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최종 세액은 세무기관에 신고한 각 근무지의 급여 비율대로 안분하여 정한다.

2019년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2,385,063원{= 근무지 원천 징수 세액 합계 9,661,113원(=D병원 567,270원 + E협회 2,011,463원 + F 요양병원 600,930원 + 피고 병원 6,481,450원) + 2020년 추가 부과된 세액 22,723,950원}을 원고의 2019년 전체 급여액 중 피고가 지급한 급여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원고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3,451,316원(= 32,385,063원 × 66,000,000/158,900,000)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최종 결정세액과 피고가기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차액 6,969,866원(= 13,451,316원 – 6,481,450원)이 미지급 세액이 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원고에게 미지급 세액 6,969,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69,8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 판결),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세금 상당액의 정산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지연지율이 적용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 내의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