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968,10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2022. 6.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79,968,106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2024. 11.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신체감정비용과 진료기록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C호”를 “D호”로, 같은 쪽 15행의 “옆에 있던 C호가 전진하여 D호와 충돌하였고”를 “C호와 D호가 충돌하였고”로,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을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노1),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을 제1, 2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원고는 좌측 상완부 절단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2종류의 위팔의지가 필요하므로 위 보조구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인정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조구 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0. 17.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인 2060. 7. 22.까지 아래와 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수술비 및 외래치료비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F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향후치료 계획은 없으나 절단부위의 신경종, 환상통, 위팔의지 착용으로 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종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로 2,573,768원, 통증이나 상처가 3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3년간의 외래치료비와 약제비로 1,447,200원이 발생하며, 신경종, 환상통 등은 발생 가능한 것이지 감정 당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3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신경종 수술비, 3년간의 외래치료비는 신체감정 당시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인데,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2021. 10. 13.부터 3년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10. 16.까지 원고가 절단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다거나 통증 및 상처로 외래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신경종, 환상통, 상처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28,426,000원이 인정된다.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기초사실
인적사항: G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1세 2개월 20일
소득: 도시 보통인부 노임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가동기간: 만 65세(2043. 10. 13.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20. 1. 3.부터 2020. 2. 2.까지): 100%
입원기간 이후(2020. 2. 3.부터 2043. 10. 13.까지): 59%, 좌측 상완부 근위부 절단상태, 영구장해
계산
위 기초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산정되는 일실수입 합계액은 별지 표와 같이 362,017,767원<1>이다.
보험급여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0. 1. 3.부터 2020. 5. 30.까지) 동안의 휴업급여로 10,170,560원,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 16,559,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요양기간인 2020. 1. 3.부터 2020. 5. 30.까지의 일실수입은 7,548,477원(= 별지. 표 순번 1의 2,754,183원 + 같은 표 순번 2의 3,230,028원 + 같은 표 순번 3 금액 중 2020. 5. 1.부터 2020. 5. 30.까지 일실수입 1,564,266원<2>)인데, 위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10,170,560원을 공제하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요양기간 후인 2020. 5. 31.부터 2043. 10. 13.까지의 일실수입은 354,469,290원(= 별지. 표 순번 3의 금액 중 2020. 5. 31.부터 2020. 8. 31.까지 일실수입 4,849,228원 + 같은 표 순번 4 내지 11의 금액 349,620,062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71,819,616원(= 평균임금 70,968원 × 1,012일)이므로, 원고의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액 354,469,290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282,649,674원(= 354,469,290원 – 71,819,616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잔존하는 일실수입 282,649,674원이다.
위자료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3>.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 당시 C호와 D호가 마주본 채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D호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25,583,400원(= 28,426,000원 × 90%), 소극적 손해 254,384,706원(= 282,649,674원 × 90%), 위자료 10,000,000원, 합계액 289,968,106원(= 25,583,400원 + 254,384,706원 + 10,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0.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합계액 279,968,1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