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15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인 2022. 10. 27. 근로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송(광주지방법원 2021나61733)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4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