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노16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근로자 E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