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불과 약 2명 ~ 3명의 근로자들만이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0면, 공판기록 제63면).
피고인은 D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일과는 배송 준비가 시작되는 때로부터 상차를 마칠 때까지 담당 구역의 물품 배송 등을 하는 것이었고, 월 급여로 정액 2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은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매달 23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D과 함께 일했던 E은, 월요일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주중에는 늦어도 오후 5시 20분경이면 상차가 마무리 되어 퇴근을 하며, 점심시간이 따로 있었고, 식대 6,000원도 매끼마다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등 D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의 내용, D이 담당한 업무와 그 예정된 일과, D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같은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는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각주1) 한편,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소8621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8. 18.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바는 있으나,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