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B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다만 피고인 B와 검사는 모두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E,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직권판단(피고인 A, C)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은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위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도 각 선고되어 피고인 C은 제1,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들의 각 죄와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H에 대한 2019. 6. 21.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H는 대부업자로 피고인 A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신뢰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T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T는 피고인 C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C이 금융기관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피고인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송금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 C의 기망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송금(처분행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FM에 대한 2021. 6. 10.경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당시 B나 ED의 말을 믿고 향후 빌라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F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므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3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H에 대한 2019. 7. 20. 사기 부분)
원심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2019. 6. 21.자 사기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 수법의 유사성, 피고인 A이 2020. 7. 2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9. 7. 20. 피해자 H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D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2019. 6. 21.자 사기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이 곧 실행될 예정이라는 말과 피고인 B의 신분상 지위를 신뢰하여 담보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만약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이 곧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제공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에 관한 자료를 더 검토하고, 위 담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여금액이나 변제기, 이자율 등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H는 그러한 담보 확인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날 바로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 일주일 뒤에 원금을 변제받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해자 H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뒷면에 "앞면 표기금액은 2019. 7.까지 입금키로 한다. 2019. 6. 21. X조합 상무 B"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H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2019년 7월에 피고인 A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H에게 이체할 것을 차용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에 대한 2019. 7. 20.자 사기 부분
제1 원심은 '원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1억 원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증인 H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 차용을 도모하거나,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미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보증 하에 2억 원을 차용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요구에 의해 1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소극적으로 연대보증함에 있어 주채무자인 피고인 B나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자력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이 이 부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C이 구태여 피고인 A을 피해자 BT가 각 대출을 받는 과정에 동행하도록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단순히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였다면 DK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은 2019. 3. 22. 당일 갑자기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BT의 대출받는 과정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 BT를 데려다주었을 뿐, 피해자 BT가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9. 3. 21. 피해자 BT가 DL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바로 다음 날 대출 과정에 동행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M에 대한 2021. 6. 10.경 사기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당초 피고인 A도 피해자 FM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FN 빌라 FO호 외 18세대(이하 'FN 빌라'라고 한다)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면, 이후 위 빌라 매매계약금으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 즉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FM에게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FM에게 위 돈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알린 점, ② 또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차용금을 FN 빌라 매매계약금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매매계약서의 문제점, 매매대상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정들에 불과한데, 피고인 역시 부동산 개발 등 일을 하는 사람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상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가부, 계약서의 이상 유무 등 사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B나 ED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M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상물, 계약서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M에게 FN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대출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피해자 FM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은행에 FN건물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해자 FM은 제3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의 자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FM은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으로 FN 빌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곧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확실하게 실행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위 대여금의 용도(FN 빌라 매매계약금)는 피해자 FM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3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래전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신용상태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약 12억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애초 X 조합 임직원으로 대출의 원만한 회수를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불법대출이나 차용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으로 2차례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D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D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6,000만 원 정도이고, 원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D이 위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제1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인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BY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Y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BZ회사이 위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신청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판결원리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시킨 것으로 추측되는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을 포함한 35,459,336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심 배상신청인 BY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배상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당심 배상신청인 G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고, 당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당심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외), 제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과 검사의 A,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위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 피고인 C, B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을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A의 유죄부분, 피고인 C, B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