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노2191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3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C도시철도공사에 특채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A의 특채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A이 C시장, C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취업준비생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A의 제안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더욱 잘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 ② C도시철도공사에는 특별채용 제도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특별채용 제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언행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받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일이 2019. 4.부터 2021. 2. 19.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있고, 약 2년 동안 피해자가 6명이 발생하였음에도 1명도 제대로 취업시켜 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A에게 취업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단순히 A으로부터 기망당한 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A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C도시철도공사에 특채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6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6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4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