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2. 1. 2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22. 8. 30.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2. 9. 16. 위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