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노24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E에 대한 전근 발령(이하 ‘이 사건 발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와 이 사건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4. 2. 2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이 사건 발령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휴직 기간 및 복직 시점, 회사가 평가한 E의 업무 역량, E이 육아 문제로 원주 지사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육아 휴직 후 복직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E을 원주 지사로 발령하였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인지한 시점(2021. 5. 14.)과 이 사건 발령이 결정된 시점(2021. 5. 24.)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고 E이 발령대상자의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위 2021. 5. 14. 이후의 시점으로 보이는 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원들 모두 원주 지사의 발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 문제로 다른 지방 근무가 어렵다는 E의 의사보다 다른 직원들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업무공백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후보군이 선정되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발령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위 판정에 대해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근 발령에 앞서 담당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곧바로 전근 발령을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사에 반하여 원거리 지사로 전근 발령을 내린 점, 피해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폄하하면서도 위 근로자가 원주 지사의 적임자였다고 주장하며 모순되는 변명을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준석 서지혜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공판기일에서 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