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해자 F과 G은 2021년 5월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G에게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20년 11월,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믿었고, 2021년 5월경에는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수행한 자료도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이 각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의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임금 청산 및 퇴직금 청산 의무 존부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판시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의에 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 즉, ○ 피해자들이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포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임금 지급 연체에 대한 양해의 의사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피해자 F과 G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실적이나 연구사업 수주와 연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업무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은 2021년 5월분 임금도 피해자 F과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이신애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