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 상당 손해배상으로 28,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40,2022
판결선고
2022. 8.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140』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20.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 D호 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주 광산구 F,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20. 3. 26.부터 2020. 4. 10.까지 전기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1. 11.경부터 피고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도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료해 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2』
피고인은 리모델링 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타일작업 등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1.경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주할 공사의 대금을 받아 과거에 미지급된 다른 공사의 대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나 용역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9.경부터 2020. 3. 5.경까지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2020. 3. 6.경부터 2020. 3. 10.경까지는 광주 북구 J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각 진행하게 하여 합계 5,192,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39, 40, 51번)
각 송금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22고단23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2021고단4140 관련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공사대금을 돌려주거나 일부 공사를 시공해 준 점, 2022고단2332 관련 피해자에게 합의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44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20. 5.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N에게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7. 12. 이 법원에 재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