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3가단14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7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6.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 C과 급여를 6,8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세액 공제 후의 금액으로서 매월 6,000,000원씩을 2019. 6.분 급여까지 지급하였고,2020. 1. 1.자로 급여를 11,927,86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다만 2019. 8. 5. 지급한 2019. 7.분부터 인상분을 지급함) 세액 공제 후의 금액으로서 매월 9,000,000원씩을 2022. 10.분 급여까지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D은 광주지방법원 2022. 8. 17.자 2022타채3595호 결정으로 C에 대한 법무법인E법률사무소 2022년 제15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정본에 의한 청구금액 300,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기말수당,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2. 8. 22. 피고에게, 2022. 9. 16. C에게 각 송달되었고 2022. 9.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2. 8. 31.자 2022타채3297호 결정으로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425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정본에 의한 청구금액 130,621,917원의 채권에 기하여 C의 F한방병원(대표자 G)에 대한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기말수당(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2. 9. 5. F한방병원에, 2022. 9. 19. C에게 각 송달되었고, C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22. 12. 30. 확정되었다.

라.

C은 2022. 10. 31. 피고 운영의 F한방병원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2018. 11. 5., 2019. 2. 1., 2019. 4. 5., 2019. 5. 3., 2019. 6. 5. 각 5,000,000원씩을,2019. 3. 5. 4,297,700원 합계 29,297,7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9. 7월부터 2022. 8월까지 38개월간 매월 2,000,000원씩(다만 2019. 7월에는 5,000,000원) 합계79,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2022. 11. 2. 6,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및 C은 2022. 11. 4.에 "C이 2018. 10. 1.부터 2022. 10. 31.까지 차용한 125,000,000원을 C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4. C에게 7,275,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10,725,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 31. 광주지방법원 2023. 1. 31.자 2023카경7호 결정으로 광주지방법원 2022. 8. 31.자 2022타채3297 결정의 제3채무자 "F한방병원, 광주 광산구 H, 3층, 4층, 대표자 G"을 "G, 광주 광산구 H, 3층, 4층"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3. 2. 3. G(F한방병원)에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23. 5. 10. 광주지방법원 2023. 5. 10.자 2023카경38 결정으로 광주지방법원 2023. 1. 31.자 2023카경7 경정결정(대상사건 2022타채3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G, 광주 광산구 H, 3층, 4층"를 "B, 광주 광산구 H, 3층, 4층"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3. 5. 15. B(F한방병원)에 송달되었다.

아.

C은 F한방병원에서 2018. 10. 1.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2. 11. 1. 이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C이 2022. 10. 31.자로 퇴직함에 따라 2022. 8월부터 10월까지 C에 관하여 월 12,049,637원(세후 9,000,000원)의 급여를 책정하였고, C의 퇴직금으로 49,202,684원[12,049,637원 × (재직기간 4 + 1/12). 소득세 2,357,680원, 지방소득세235,760원 공제 전]을 산정하였다.

자.

C은 2023. 9.경 아래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9.13.자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4. 벌금 5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정946)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청구금액을 130,621,9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차례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금액 130,621,917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제3채무자를 'F한방병원'에서 'G'로, 다시 'G'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내용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2차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대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 8. 22. D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일을 최초로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5.로 보더라도 C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인 L에게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D에게 C의 3개월 동안 급여채권으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인 10,725,000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1억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공제 내지 상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퇴직금채권 역시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경정결정의 소급효 여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원고는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F한방병원, 광주 광산구 H, 3층, 4층, 대표자 G"로 기재하였다가 첫 번째 경정결정에서 "G, 광주 광산구 H, 3층, 4층"로 경정하였고, 두 번째 경정결정에서 "B, 광주광산구 H, 3층, 4층"로 경정하였는바, 주소는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의 성명이 아닌 사업자등록명을 기재하였던 것이고 피고의 이름 B를 G로 잘못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자신임을 넉넉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22. 9. 5. 최초로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22. 6. 10.경 원고와 사이에 2022. 6. 말경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지급금액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D과 통정하여 D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C의 급여 채권 등에 대해 D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C과 D의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D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9.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2022. 9. 5. 이후 받아야 할 급여, 퇴직금 등의 채권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급여 채권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1>에 따라 계산한 1개월의 급여 중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800,000원{=300만원 + 80만 원[=900만 원과 명절상여금 20만 원(위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을 합한920만 원 × 1/2 - 300만원] × 1/2}이므로, C의 월 급여 중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월 5,400,000원(=9,200,000원 - 3,800,000원)이므로, 원고의 추심권이 미치는 범위는 C이받아야 할 2022년 8월분, 9월분 및 10월분의 월 급여 합계액 중 압류가 가능한

16,200,000원[=월 5,400,000원 × 3개월] 및 퇴직금 23,304,622원[=12,049,637원 × (4+ 1/12) - 소득세 등 2,593,440원 × 1/2]에 한한다.

또한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5. 25.로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의 변제 및 상계(공제) 항변 인정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2.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22. 11. 4. D에게 C의 급여 중 10,725,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압류채권이 D과 C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발생된 허위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상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상 D은 민법 제470조에서 규정한 채권의 준 점유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전부채권자인 D에게 형식상 전부된 C의 급여채권 16,200,000원 중에서 피고가 변제한 10,725,000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변제 항변은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 등의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C에게 2018. 11. 5.부터 2022. 11. 2.까지 합계 114,927,7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C과 피고는 C이 차용한 125,000,000원을 C의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2022. 11. 4.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9. 8.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2백만 원씩 소외 C에게 입금한 내역의 거래내용에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C에게 2018. 11. 5.부터 2022. 11. 2.까지 약 4년간 합계 114,927,700원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피용자인 C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왔을 뿐 다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된 임금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와 C 사이에서 송금된 각 돈에 관하여 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대차계약관계라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이자 명목 등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 자료도 없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⑤ 2022. 11. 4.자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125,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에 따른 125,000,000원의 공제 내지 상계 합의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데다가, 원고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C에 의해 이루어지고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의 1/2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전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C의 자발적인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에게 송금한 114,927,700원의 돈이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의사로써 이루어진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1억 2,500만 원의 채권에 의해 C의 퇴직금채권을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합의 역시 먼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130,621,917원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급여채무 16,200,000원 중 피고가 유효하게 변제한 10,725,000원을 제외한 5,475,000원과 퇴직금채무 23,304,622원의 합계액인 28,779,6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