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가단5120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미지급 임금 등(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34565)에서 2021. 6. 10. “피고는 B에게 6,152,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21. 8. 1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에는 B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이 2019. 33. 1.부터 2020.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C, D, E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조사 실시 결과 사업주가 임금 체불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C의 근무기간이 2018. 10. 1.부터 2022. 1. 13.까지로, D의 근무기간이 2019. 4. 15.부터 2021. 12. 31.까지로, E의 근무기간이 2019. 3. 16.부터 2022. 5. 6.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퇴직근로자 B, C, D, E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0,152,59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지급한 30,15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지급일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C, D, E가 피고(수원시 권선구 F, G 토지의 시행사)의 퇴직근로자가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퇴직근로자이고 이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피고의 연금보험 가입내역에 B, C, D, 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2.부터 2022. 12.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연금보험 가입내역에 B, C, D, 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B, C, D, E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연금보험에 미가입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B, C, D, E가 피고의 퇴직근로자라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