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5475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2. 9.부터 2023. 1. 8.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23. 10.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7 회생)이 내려졌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합계 256,588,312원(= 임금 1,677,395원 + 퇴직금 233,838,943원 + 상여금 4,116,594원 + 미사용 연차수당 5,586,900원 + 그 밖의 금품 11,368,48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4. 7. 3.(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56,588,312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각주1)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