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9. 9.부터 2023. 10. 18.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6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