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연손해금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철도여객업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 급여 및 2021년, 2022년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 급여 및 2021년, 2022년의 연차수당을 각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 급여 및 2021년, 2022년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지급 지체된 월 급여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별지 원고별 지연손해금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연손해금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월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 지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천재 · 사변'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하였던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는 지급이 지체된 월 급여 및 연차수당의 지급 계획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순환 방식의 유급 · 무급휴직에 동참하며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월 급여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3. 9. 18. DE연맹 DF노동조합 DG 지부와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일시금으로 각 800,000원을 지급한바, 위 일시금의 지급으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구체적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사용자가 천재 ·사변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천재 ·사변의 사유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지급이 지체된 월 급여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아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상법상 이율의 적용까지도 면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가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이 지체된 월 급여에 대하여 추가 차입 등으로 지급이 가능해지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근로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의 유급 및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피고가 2022. 7.경 1개월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자 작성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 합의서)'에 '회사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1개월씩 임금이 지연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개월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 시 지연된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가 2022. 7. 19. '상기 본인은 22년 8월 고용유지조치 무급휴직 신청일 현재, 회사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22년 6월분 임금이 정기 지급일인 7월 10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8월 10일에 지급되는 상황에 동의하며,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고용유지조치 무급휴직을 신청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고문 게시는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원고들로서는 급여의 지급이 연달아 지체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임금 지급 지체 문제가 해소된 2023. 9.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일부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동의서는 2022. 6.분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동의에 불과해 이를 피고가 임금 지급을 지체한 전 기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임금 지급이 지체된 전 기간에 걸쳐 위 동의서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동의서를 모든 원고들로부터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임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18. DE연맹 DF노동조합 DG 지부와 사이에 작성한 2023년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에 '회사는 노사 화합 및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2023년 임금교섭에 한하여 일시금인 위로금(비임금성) 8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800,000원은 위로금(비임금성) 명목의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지급액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는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피고가 피고의 자금 상황이 회복된 후 단지 원고들의 각 청구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체된 월 급여 및 연차 수당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9.경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통해 그간 지급이 지체되었던 월 급여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