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I 주식회사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H의 청구,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가 부담하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 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광주 및 전라도 일원에서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는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업, 용역경비및 주차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년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파견계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I은 피고 J과의 사이에 2004. 7. 1.부터 2014. 1. 1.까지 '녹화장비조작, 조명, 사무, 카메라, 비서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07년 무렵부터는 CG편집, 광고편집, 보도편집, 세트디자인, 전산 및 자료보조 등의 업무를 피고J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있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J에 소속되어 피고 I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소속부서, 담당업무, 근로기간, 피고 I에서 근무하게 된 계약의 명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7,084,528원, 원고 B에게 134,555,060원, 원고 C 에게 298,362,343원, 원고 D에게 260,715,033원, 원고 E에게 266,618,447원, 원고 F 에게 215,649,400원, 원고 G에게 260,715,033원, 원고 H에게 302,585,4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피고 I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 I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I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위적으로, 피고 I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는 2017. 7. 10.부터,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4. 1. 1.부터 각 2023. 12. 31.까지 원고들이 피고 I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1> 원고들이 피고 J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파견사업주인 피고 J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I은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아니 됨에도, 원고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669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지시한 것이지 사용자로서 지휘 · 명령을 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I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J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였고 피고 I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J이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휴가 등을 승인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한 점, 피고 I은 피고 J에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하는 특정한 업무를 도급한 점, 피고 J은 약 700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J은 근로자파견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 I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한 때에만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경우 재입사한 날인 2017. 7. 1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7. 10.에, 원고 F의 경우 재입사한 날인 2017. 7.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7. 1.에서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고용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파견근로자가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파견근로자가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파견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에 같은 파견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사업주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당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5,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증인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J은 1980. 1. 24. 설립된 회사로 현재 약 70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주로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J의 등기부등본에는 방송 사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J은 방송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 I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피고 I 소속 담당자들과 만난 후 피고 J에 채용되었으며, 피고 J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 J에는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는 방송 업무에 관하여 총괄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J이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지휘 · 명령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J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고정하고 있으나,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 중 누가 현장대리인인지, 언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피고 I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장비 내지 집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 I은 내부 전산망에 피고 J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 재직상태, 휴대전화 번호, 근무유형, 파견기간 등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1년 무렵에는 피고 I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을 직접 신청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 J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내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에서 근무하게 된 계약의 명목이 파견계약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담당하는 업무나 근무형태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직접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피고 J에 지급해왔다.
CG편집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11, 17, 35, 3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원고 C가 담당한 CG편집 업무는 뉴스에 삽입되는 밴드이펙트(뉴스에 삽입되는 화면 중 주로 네모 상자 안에 표시되는 글씨), 어깨걸이(뉴스 앵커 옆에 표시되는 자막 및 그림), DLP(뉴스 앵커 뒤에 나오는 배경화면), 사건사고CG(사건사고뉴스에 삽입되는 그림), 네임슈퍼(뉴스 말미에 제작진의 이름을 표시하는 자막), 날씨CG(기상예보 뉴스에 삽입되는 그래프 등) 등과 일반 편성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자막과 CG 등을 제작하는 업무이다.
일반 편성 프로그램의 경우, 원고 A, 원고 C는 담당 작가로부터 제작이 필요한 자막과 CG 등의 내용,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전달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이후 자막과 CG 등이 제작되면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모두 모여 결과물을 확인하고 수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뉴스의 경우, 보도본부에 소속된 취재기자와 영상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직함,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는 자막 등을 기사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데스크(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가 기사를 승인하면 원고 A, 원고 C가 기사작성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자막과 CG 등을 제작하는데, 구체적인 자막의 크기나 위치, 모양은 M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 소속 기자, PD, 데스크 등의 수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맞게 자막과 CG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에게 수정을 요청하였다.
피고 I CG실은 피고 I 소속 근로자인 팀장과 정규직 직원, 원고 A, 원고 C, 프리랜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서로 당직순번을 정하여 출근하였으며,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평소 담당하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당직자가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 I 소속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위 원고들이 그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 C는 2016. 1. 13. 피고 I에게 뉴스 자막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효과를 설정하지 않아 방송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I은 원고 C에게 "(이메일 1 생략)"라는 이메일 계정을 부여해주었고, "I, 제작지원부, Graphic designer"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교부해주었다.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CG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피고 I이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CG편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 A, 원고 C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J에 고용된 후 피고 I에 파견되어 피고 I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I의 상당한 지휘 · 명령 1 원고 A, 원고 C는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고 I이 제공하는 매뉴얼과 담당 PD 또는 취재기자 등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자막과 CG 등을 제작 및 수정해왔다. 이러한 피고 I의 수정요구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루어졌고, 피고 I의 지휘 ·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2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으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위 원고들의 작업량은 피고 I이 요청하는 업무의 내용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피고 J이 아니라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반면 위 원고들이 피고 J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국 피고 I은 원고 A, 원고 C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권한 행사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바 단순한 도급인의 주문 내지 지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 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들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 중 누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지휘 · 명령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I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 A, 원고 C가 담당한 CG편집 업무는 뉴스 및 일반 편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PD, 취재 기자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자막과 CG 등을 제작하였고, 뉴스 또는 일반 편성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위 원고들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2 방송 제작이라는 특성상 실제 뉴스나 일반 편성 프로그램의 방영이 끝나기전까지는 원고 A, 원고 C의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피고 I의 방송 제작 일정 및 계획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을 완성해 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 CG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를 분담하였고, 피고 I으로부터 명함 및 이메일 계정을 제공받았으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하는 등 위 원고들은 업무적, 장소적으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다. 4 이처럼 원고 A, 원고 C는 방송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I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의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따라 업무를 분배받게 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 I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피고 J이 독자적으로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고, 피고 I의 요구에 따라 휴일 내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피고I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I은 위 원고들의 임금도 직접 정하였다. 3 또한 피고 I은 피고 J이 원고 A, 원고 C를 채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점에다가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휴가일정, 임금 등은 피고 I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실상 피고 I이 주도적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 A, 원고 C가 담당할 대략적인 업무가 기재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I의 방송 제작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J이 수행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I에 투입하는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3 원고 A, 원고 C가 수행한 CG편집 업무는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도 일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도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 A, 원고 C는 CG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등을 모두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J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광고편집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23, 28, 3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원고 E이 담당한 광고편집 업무는 라디오 및 TV에서 송출되는 광고를 편집하고, 광고와 관련된 수치를 집계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이다.
피고 I 광고부는, 광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부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과 광고편집 업무 및 광고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및 계약직 직원, 광고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B, 원고 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광고부의 업무분장에는 위 원고들의 업무로 '광고운행 및 편집, 운행점검 및 사고처리, 광고 업무 지원, 기타 국장 및 부장 지시사항 처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고 I이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광고 편성 및 가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 E은 2017. 2.경 피고 I 소속 근로자에게 '2017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 사업 홍보 협조요청'이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I은 원고 B, 원고 E에게 "I, 광고사업국, 광고부"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광고편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고편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 B, 원고 E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J에 고용된 후 피고 I에 파견되어 피고 I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I의 상당한 지휘 · 명령 1 피고 I 광고부의 업무분장에는 원고 B, 원고 E의 업무 중 하나로 '국장 및 부장 지시사항 처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I 소속 정규직 직원인 부장의 업무는 광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부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 I은 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 명령을 전제로 광고부의 업무분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 J에는 원고 B, 원고 E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만한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E의 경우 직접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 I 소속 근로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점에다가 위와 같은 광고부 업무분장까지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J이 아닌 피고 I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광고편집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히 원고 B, 원고 E으로서는 피고 I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 업무 지원, 국 및 부 서무 업무, 기타 국장 및 부장 지시사항 처리'와 같은 비전형적인 업무들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고 I은 원고 B, 원고 E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I의 권한 행사가 단순한 도급인의 주문 내지 지시로 볼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에게 국한된 지휘 · 명령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 I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 B, 원고 E이 담당한 광고편집 업무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광고부의 업무 중 필수적인 업무로 보인다. 또한 위 원고들은 광고부의 부원으로 소속되어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업무를 분담하면서 피고 I 소속 근로자인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광고 업무 지원, 국 및 부서무 업무, 기타 국장 및 부장 지시사항 처리'와 같은 비전형적인 업무를 처리해왔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피고 I의 지휘 · 명령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을 완성해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I으로부터 명함을 제공받았기도 하였으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내부 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업무적, 장소적으로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다. 4 이처럼 원고 B, 원고 E은 광고 업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광고부 업무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 I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분배받았고, 피고 J이 독자적으로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원고 B, 원고 E은 피고 I의 요구에 따라 휴일 내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피고 I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I은 위 원고들의 임금도 직접 정하였다. 3 또한 피고 I은 피고 J이 원고 B, 원고 E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점에다가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휴가일정, 임금 등은 피고 I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실상 피고 I이 주도적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 B, 원고 E이 담당할 대략적인 업무가 기재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하는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 B, 원고 E이 담당한 광고편집 업무는 광고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수행하던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 I이 피고J에 광고편집 업무만을 따로 도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은 업무지원 내지 지시사항 처리 등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업무도 상당 부분 처리해왔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 B, 원고 E은 광고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등을 모두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J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보도편집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1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I 소속 영상취재기자들은 취재기자와 동행하여 뉴스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는데, 영상취재기자들은 자신이 외부에서 촬영해온 영상들은 데스크의 승인을 받아 직접 편집하여 뉴스에 사용한다. 원고 D, 원고 G이 담당한 보도편집 업무는 위와 같이 영상취재기자들이 직접 편집하는 영상들 이외에 피고 I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영상자료들을 이용하여 단신기사나 자료화면 등에 사용할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이다.
피고 I 소속 취재기자와 영상취재기자들은 뉴스에 따라 어떠한 자료화면이 필요한지 판단한 후 원고 D, 원고 G에게 자료화면 등의 편집을 요청한다. 이때 피고 I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영상자료들에 마땅한 영상이 없으면 원고 D, 원고 G은 영상취재기자에게 필요한 영상을 요청하고,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인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다.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 소속 기자, 데스크 등의 수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맞게 영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에게 수정을 요청하였다.
피고 I은 원고 D, 원고 G에게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교육을 안내하기도 하였고, 보도편집 업무 이외에 영상자료를 다른 지역의 N에 전달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I이 속보를 보도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피고 I 소속영상취재기자들이 영상편집을 위하여 새벽에 출근하는데, 원고 D, 원고 G도 위와 같이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명절이나 주말에 당직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피고 I이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도편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 D, 원고 G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J에 고용된 후 피고 I에 파견되어 피고 I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I의 상당한 지휘 · 명령 1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 소속 취재기자 또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료화면을 편집 및 수정해왔다. 이때 어떠한 자료화면이 필요한지는 피고 I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I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임의로 자료화면을 편집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 I은 위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았고, 위 원고들의 작업량은 피고 I이 요청하는 업무의 내용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피고 J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국 피고 I은 원고 D, 원고 G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 I의 권한 행사가 단순한 도급인의 주문 내지 지시로 볼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에게 국한된 지휘 · 명령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 I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원고 D, 원고 G이 담당한 보도편집 업무는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위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취재기자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자료화면 등을 편집하였고, 뉴스 제작 과정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위 원고들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2 방송 제작이라는 특성상 실제 뉴스의 방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고 D, 원고 G의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피고 I의 방송 제작 일정 및 계획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을 완성해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면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하고 있는 등, 위 원고들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처럼 원고 D, 원고 G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 I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의 뉴스 제작 일정에 따라 업무를 분배받게 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 I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피고 J이 독자적으로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원고 D, 원고 G은 피고 I 주말이나 명절에 당직근무를 하였고, 피고 I이 요구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피고 I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I은 위 원고들의 임금도 직접 정하였다. 3 또한 피고 I은 피고 J이 원고 D, 원고 G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점에다가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휴가일정, 임금 등은 피고 I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실상 피고 I이 주도적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 D, 원고 G이 담당할 업무를 'O, P, Q 편집'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원고들은 긴급한 상황이나 휴일 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한바, 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I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하는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 D, 원고 G이 수행한 보도편집 업무는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I 소속 영상취재기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도급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 D, 원고 G은 보도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등을 모두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J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F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트제작 업무는, 피고 I 소속 근로자가 설치할 세트를 디자인하고 도면을 작성하면 원고 F이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방송 일정에 따라 세트를 제작 및 설치, 철거하는 업무이다.
세트디자인을 한 피고 I 소속 근로자는 원고 F이 세트를 설치하는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 원고 F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 I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공개홀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세트제작 업무도 줄어들게 되자, 원고 F은 약 4년 전부터 세트제작 업무가 아닌 VCR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원고 F의 업무로VCR업무가 추가되었다.
원고 F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VCR업무는, 뉴스가 시작되기 전 보도국에서 올린 영상이 아나운서의 대본에 맞는 영상인지 확인하여 대본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뉴스마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는 업무이다.
원고 F은 2020. 7. 17. 피고 I에게 VCR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여 방송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F은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 I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공개홀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세트제작 업무도 줄어들게 되자, 원고 F은 약 4년 전부터 세트제작 업무가 아닌 VCR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원고 F의 업무로VCR업무가 추가되었다.
원고 F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VCR업무는, 뉴스가 시작되기 전 보도국에서 올린 영상이 아나운서의 대본에 맞는 영상인지 확인하여 대본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뉴스마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는 업무이다.
원고 F은 2020. 7. 17. 피고 I에게 VCR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여 방송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F은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세트제작 업무, VCR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트제작 및 VCR업무를 담당한 원고 F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 J에 고용된 후 피고 I에 파견되어 피고 I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I의 상당한 지휘 · 명령 1 원고 F은 피고 I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세트를 제작 및 설치해왔다. 이때 피고 I 소속 근로자는 세트설치 현장에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 F의 업무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트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정 지시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 VCR업무는 원고 F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 F은 피고 I의 지시로 원래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VCR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세트제작 업무는 피고 I이 공개홀 등에서 촬영하는 일정에 따라 작업량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VCR업무 역시 피고 I의 뉴스 일정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계획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원고 F이 피고 J로부터 세트제작 업무나 VCR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국 피고 I은 원고 F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 I의 권한 행사가 단순한 도급인의 주문 내지 지시로 볼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에게 국한된 지휘 · 명령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 I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세트제작 업무는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 F은 피고 I 소속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세트를 제작 및 설치하였고, 세트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고 F의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VCR업무도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뉴스 제작자, 앵커, 취재기자, 자막 및 CG담당자 등의 업무와 연동되어 수행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2 즉 원고 F에게 세트제작 업무나 VCR업무에 관하여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F이 피고 I의 방송 제작일정 및 계획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을 완성해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 F은 피고 I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한바, 원고 F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처럼 원고 F의 업무는 방송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 I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원고 F은 피고 I의 공개홀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나 뉴스 방송일정에 따라 업무를 분배받게 되므로, 결국 원고 F의 근로시간은 피고 I의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원고 F은 VCR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방송일정에 맞게 새벽에 출근하였으며, 피고 J이 독자적으로 원고 F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원고 F은 피고 I의 요구에 따라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경위서를 작성하기도하였고, 피고 I은 원고 F의 임금도 직접 정하였다. 3 또한 피고 I은 피고 J이 원고 F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점에다가 원고 F의 근무시간, 임금 등은 피고 I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실상 피고 I이 주도적으로 원고 F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 F이 담당할 업무를 '세트업무, VCR 플레이 업무'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F의 업무는 공개홀 방송 제작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 F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VCR업무가 담당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 I의 지시에 따라 VCR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하는 근로자의 인원,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 F이 수행한 세트제작 업무는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 I 소속 근로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VCR업무는 별다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였으므로, 이를 도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원고 F은 세트제작 업무, VCR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등을 모두 피고 I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J이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H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H와 피고 I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이 2021. 12. 31.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전산 및 자료보조 도급계약'에 원고 H의 업무가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같은 전산 보조업무, 신규 영상자료 입력 및 색인, 영상자료 및 라디오 음원 판매 등 자료실 보조업무로 정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H가 실제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물론이고 원고 H의 근무형태조차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I은 '전산 및 자료보조' 업무를 담당할 피고 J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으로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H의 주된 업무는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I 소속 근로자들 중 위와 같은 전산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면서 원고 H에게 구체적인 지휘 · 명령을 할 만한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전산 업무의 경우 별도의 지휘 · 명령이 없더라도 전문지식을 보유한 근로자가 PC나 네트워크 장비 등이 일정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전산 업무가 피고 I의 방송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 I 소속 근로자가 원고 H에게, 2016. 7. 및 8.경 홈페이지에 게시할내용을 전달하거나 2018. 1. 및 3.경 서버 접근권한의 부여를 요청하고, IP주소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자체로 단순한 요청 내지 문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원고 H는 피고 I 소속 근로자가 토요일에 접근권한의 부여를 요청하자 '급한 거 아니면 평일에 하시죠'라고 답변하며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I이 원고 H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료실 보조업무의 경우 피고 I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 H가 실제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자료실 보조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 H가 피고 I의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I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H의 청구는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명목상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이고, 피고 J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I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H를 제외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2>
관련 법령 및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호),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존재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 I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F은 세트 제작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세트디자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세트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 C, 원고 A가 수행한 업무는 정지화면과 글자를 위주로 편집하는 업무인 반면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동영상과 화면 전체에 효과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 E, 원고 B은 광고편집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광고영업 업무를 주로 수행한 점, 원고 D, 원고 G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취재기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I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없다.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 ·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문언이 동일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로 삼은 피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1 K는 1995. 6. 8. 피고 I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6.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당초 K의 업무는 CG업무였으나 피고 I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세트디자인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며, 영상제작부장, 미래전략팀장을 거쳐 2024. 6.경부터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R는 2005. 2. 24.부터 피고 I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5.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CG업무 및 세트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 A, 원고 C는 피고 I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뉴스에 사용되는 밴드이페트, 어깨걸이, 사건사고CG, 네임슈퍼, 날씨CG와 일반 편성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자막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주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글자나 도표 등을 만드는 비교적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이다. 또한 위 원고들은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혼자 생성한 것이 아니라 뉴스나 프로그램 제작에 부수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AB, R는 화면 전체에 효과를 부여하는 등 주로 움직임이 많고 제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CG를 생성한 후 여기에 자막, 음악 등을 추가하여 독립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AB, R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편집프로그램과 위 원고들이 사용한 편집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업무와 AB, R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S는 2000. 8. 1.부터 피고 I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5. 4.경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U은 1987. 11. 1.부터 피고 I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6.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T는 1997. 1. 1.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피고 I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현재 부장급 직위에 있거나 부장급 직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4 원고 B, 원고 E은 광고편집 업무와 더불어 국장 및 부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거나 업무연락, 문서수발, 서무, 업무지원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반면 S,U, T는 광고편집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외부에서 판촉 및 접대 등 광고 영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광고동향 및 실적 분석 등 단순한 보조업무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과 위 근로자들의 경력,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권한 및 책임이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업무와 S, U, T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V은 2006. 1. 1.부터 피고 I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5. 4.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영상취재기자로 현재 차장급 직위에 있다. 그런데 영상취재기자들의 주로 취재기자들과 함께 취재 현장에 나가 외부에서 영상을 촬영한 뒤 뉴스 내용에 맞게 이를 직접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고 D, 원고 G은 외부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취재기자 등의 지시에 따라 자료화면 등에 사용되는 영상을 편집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업무와 V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Y, Z는 피고 I 방송기술팀 소속 정규직 직원들로 뉴스 VCR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주로 뉴스센터 등 비디오시스템 관리, 공개홀 등 조명시스템 관리, 생방송 장비 관리와 같은 방송 제작을 위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면 원고 F은 세트제작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약 4년 전부터 뉴스 VCR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방송 제작을 위한 기술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F과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X, W, K는 피고 I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로 방송할 프로그램의 성격 및 내용에 맞게 세트를 디자인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원고 F은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세트를 제작하고 설치 및 철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 F과 위 근로자들의 업무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소결론 이처럼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은 피고 I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I 소속 정규직근로자들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 I이 원고들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I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직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I은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결국 피고 I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최소한 위 보수규정에 따라 가장 불리하게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이 비교 대상 근로자들로 지정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평균 14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도 계약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이 피고 I이 정한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1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그 근로조건의 하한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가장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되 기존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일 뿐, 정당한 근로조건을 넘는 이익을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조건'과 같은 정도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주로 피고 I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I은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 및 권한,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보수규정'과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채용 경위,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파견법의 입법목적과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용자가 원고들에게 '일반직 보수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 I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 외에서 '업무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피고 J 소속으로 피고 I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I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곧바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 I의 '일반직 보수규정'이 아닌 '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I이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일반직보수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I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여러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I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일반직 보수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 I은 피고 J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보수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I의 '계약직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임금 차액을 산정할 여지가 있고, 이에 이 법원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주장 · 입증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 차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I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J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청구,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대욱 서승범 각주1) 원고들은 피고 I의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각주2) 이하 4.항에서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52449
판결선고
2025. 5.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